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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권익 보장 관련 법률상식


날짜 2023-08-22 10:03:39 조회

1。로인이 향유하는 합법적인 권익은 주로 어떤 면에서 구현되는가?
1) 국가는 법에 따라 로인들의 권익을 보장한다. <로인권익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로인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봉사와 사회우대를 향수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발전성과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2) 혼인자유의 권리가 있다. <로인권익보장법> 제21조에 따르면 로인의 혼인자유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자녀 또는 기타 친족은 로인의 리혼, 재혼 및 결혼 후 생활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봉양자의 봉양의무는 로인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해소되지 않는다.
3) 유산상속과 증여접수 권리가 있다. <로인권익보장법> 제22조에 따르면 로인은 법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친족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와 증여를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자녀 또는 기타 친족은 로인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아야 할 재산을 침점, 탈취, 이전, 은닉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로인의 유언에 의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법에 따라 로인의 배우자에게 필요한 몫을 남겨주어야 한다.
4) 로인은 법에 의해 개인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로인권익보장법> 제22조에 따르면 로인은 법에 의해 개인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자녀 또는 기타 친족은 이를 간섭하지 못하며 절취, 사취, 강요 등 방식으로 로인의 재산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봉양자에게는 어떤 주요한 의무가 있는가?
봉양자란 로인의 자녀 및 법에 의해 봉양의무를 지니고 있는 기타 사람을 말한다.
봉양자는 로인에 대한 경제면에서의 공양, 생활면에서의 배려, 정신면에서의 위로 의무를 리행하고 로인의 특수수요를 돌보아주어야 한다. <로인권익보장법> 제18조에 따르면 로인과 따로 거주하는 가족성원은 로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문안해야 한다. <로인권익보장법> 제19조에 따르면 봉양자는 상속권의 포기 또는 기타 리유로 봉양의무의 리행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봉양자는 봉양대상자의 선식구조를 타당하게 잘 배치하여 봉양대상자가 배불리 잘 먹도록 보장해야 한다. 봉양대상자가 스스로 외출할 수 없을 경우 봉양자는 시간을 배치하여 봉양대상자의 외출을 책임져야 하며 필요되는 교통비용은 봉양자가 부담한다. 봉양대상자가 병이 나면 봉양자는 제때에 치료해주어야 하고 생활상의 보살핌과 간호를 책임져야 한다. 봉양대상자의 일상검사, 진료, 약품구매는 봉양자가 책임진다. 봉양대상자가 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봉양대상자가 입원한 기간 각 봉양자가 륜번으로 간호하며 직접 간호할 시간 또는 조건이 없을 경우 봉양자가 전문인을 초빙하여 간호해야 한다. 봉양대상자가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 봉양자는 매달 한번씩 교대하며 간호를 한다. 개별적 봉양자가 봉양대상자를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 봉양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을 청하여 대신 돌보게 하고 필요한 비용을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 봉양자중 한명이 간호하고 기타 봉양자가 상응한 보조를 지급하도록 협상할 수 있고 보조액수도 봉양자와 함께 협상할 수 있다.
 
3.양로부문의 법정의무는 무엇인가?
<로인권익보장법> 제48조에 따르면 양로부문은 봉사를 받는 로인 또는 그 대리인과 봉사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양로부문 및 그 사업일군은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로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양로부문 및 그 일군이 로인의 인신과 재산 권익을 침해하였거나 약정 대로 봉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주관부문은 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가하게 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양로부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는 부문 및 그 직원이 직권을 람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해 처분을 가하게 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로인의 의료수요에 대한 보장에 관련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국가는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로인의 기본의료수요를 보장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로인에게 기본생계, 의료, 거주 또는 기타 지원을 한다. 국가는 로인 의학연구와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로년병의 예방, 치료, 과학연구 수준을 높여 로년병의 조기 발견, 진단과 치료를 촉진한다.
법에 따라 로인이 향유하는 양로금, 의료대우와 기타 대우는 반드시 보장되여야 하며 관련 부문은 반드시 제때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공제하거나 체납 또는 류용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경제발전 및 종업원 평균로임의 증가, 물가 상승 등 정황에 근거하여 제때에 로후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의료부문은 로인들의 병치료에 편리를 제공하고 로인들의 병치료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로인들을 위해 가정병상을 설치하고 순회의료, 간호, 재활, 무료건강검진 등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로인을 위해 무료진료를 하는 것을 제창한다.
 
5.로인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로인권익보장법> 제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국가와 사회는 로인들의 지식, 기능, 경험과 훌륭한 품성을 중시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로인들이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주고 로인의 특기와 역할을 발휘시켜 경제, 정치, 문화와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사회는 조치를 취해 로인들에게 적합한 대중적인 문화, 체육, 오락 활동을 전개하고 로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해야 한다.
 
6.로인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로인권익보장법> 제71조에 따르면 로인은 계속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로인교육을 발전시키고 로년교육을 평생교육체계에 포함시키며 사회에서 여러가지 류형의 로년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
 
7.로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가?
<로인권익보장법> 제73조에 따르면 로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할 경우 피침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부문에 처리를 요구하거나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과 관련 부문은 로인의 합법적 권익침해에 대한 신소, 고소, 고발에 대해 법에 따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회피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로인이 합법적 권익의 침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확실히 소송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소송료 지불을 연체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변호사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로인과 가정성원이 봉양 또는 주택, 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가정성원이 소재한 조직이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로인의 봉양비용 또는 부양비용 청구신청에 대해 법에 의하여 재정하고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강사)
작가:김광호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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