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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04-12 15:14:39 조회


1. 길 잃은 애완견 한마리를 발견한 선이는 집에 데려가 알뜰하게 보살펴주었다.
며칠이 지난 뒤 애완견 주인이 찾아와서 애완견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선이는 애완견 주인에게 사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사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7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관리자가 법정의무 또는 약정한 의무가 없으나 타인의 리익에 손실을 입히는 것을 피면하기 위하여 타인사무를 관리할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사무관리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가 사무관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관리가 수익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의 진실한 의사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2. 강씨는 전 남자친구의 장기적인 소란전화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였다. 강씨의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 행위가 옳은가?
 
안정된 개인생활을 방해한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3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은 은사권(隐私权)을 향유한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정탐, 교란, 루설, 공개 등 방식으로 타인의 은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은사란 자연인의 개인생활의 안정 및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 공간, 사적 활동, 사적 정보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33조에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거나 혹은 권리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하지 못한다.
(1) 전화, 문자메시지, 실시간 통신수단, 전자우편, 전단지 등 방식으로 타인의 안정된 개인생활을 교란하는 행위;
(2) 타인의 주택, 호텔방 등 사적 공간에 진입하거나 촬영 혹은 엿보는 행위;
(3) 타인의 사적 활동을 촬영 혹은 엿보거나 도청, 공개하는 행위;
(4) 타인의 신체 비밀부위를 촬영하거나 엿보는 행위;
(5) 타인의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6)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은사권을 침해하는 행위.
 
3. 명수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인원이 실수로 타인이 주문한 료리를 명수의 상에 
올려놓았다. 명수는 자기가 주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 료리를 먹어버렸다.
봉사인원이 이를 발견한 후 명수더러 이 료리값을 지불하라고 할 수 있는가?
 
명수의 행위는 부당리득에 속하기에 료리값을 지불하라고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8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리득자가 취득한 리익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리득자가 그가 취득한 리익을 반환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안전검사에 배합하지 않거나 짧은 선로표를 끊고 긴 선로를 간다거나 혹은 
타인의 좌석을 독차지하는(霸座) 등 일부 려객들의 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81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려객은 유효탑승권에 명시된 시간, 운행번호, 좌석번호에 따라 탑승하여야 한다. 려객이 무임탑승하거나 초거리탑승하거나 좌석등급을 올려 탑승하거나 또는 가격 할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우대 탑승권으로 탑승할 경우에는 탑승료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운송업자는 규정에 따라 탑승료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려객이 탑승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운송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실명제 려객운송 계약에서의 려객이 탑승권을 분실할 경우에는 운송업자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보충수속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업자는 탑승료금과 기타 불합리한 비용을 재차 수취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81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운송업자는 안전운송 의무를 엄격히 리행하고 안전운송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때에 려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려객은 운송업자가 안전운송을 위하여 한 합리적인 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5. 강철이는 단위에서 조직한 축구시합 도중에 대방 축구선수와 규칙범위내에서 충돌이 
생겨 발목뼈에 골절이 생겼다. 강철이는 해당 축구선수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규칙을 확립하였다. 만약에 대방이 고의적이 아니고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7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체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 다른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에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타 참가자들이 침해의 발생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6. 영철이는 어떤 사람이 모 인터넷 플랫폼에 자기가 에이즈병에 결렸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것을 발견하였다. 영철이는 해당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초보적인 증거를 수집한 후 인터넷 플랫폼에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리용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차단, 련결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통지에는 권리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 증거 및 권리자의 진실한 신분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해당 통지를 관련 인터넷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권리침해의 초보적인 증거와 서비스 류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 부분에 대하여 해당 인터넷 사용자와 련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권리자가 잘못 통지한 것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에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7. 인도에서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던 청수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 주위에 감시카메라가 없는 정황에서 대방이 뺑소니치려고 하면
청수는 대방의 자전거를 압류할 수 있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는 ‘스스로 자기를 돕는’ 제도가 규정되여있다. 청수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침권자의 재물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지체없이 해당 국가기관에 청구하여 처리해달라고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7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를 받아 상황이 긴급하고 제때에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합법적인 권익이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피해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리침해자의 재물을 압류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즉시 관련 국가기관에 청구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국철이는 아빠트단지에서 산보를 하다가 층집에서 추락한 창문틀에 다쳐 부상을 입었다.
주택관리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주택관리회사에서 필요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5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건물에서 물품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물에서 물품을 투척하거나 건물에서 물품이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리침해자가 법에 따라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권리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신이 권리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가능한 건물사용자가 보상한다. 가해 가능한 건물사용자는 보상한 후 권리침해자에게 보상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택관리서비스기업 등 건물관리자는 필요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 전항에서 규정한 정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필요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안전보장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데 대한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해당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형이 발생할 경우에 공안 등 기관은 법에 따라 지체없이 조사하고 책임자를 규명하여야 한다.
 
9. 친족, 근친자와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4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된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는 근친자에 속한다.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함께 생활하는 그 밖의 근친자는 가족구성원에 속한다.
 
10. 전모는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을 유기(遗풪)하였으며 해당 애완견은 떠돌아다니던중 
타인을 물어놓아 상처를 입혔다. 전모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전모가 응당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4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유기, 탈출한 동물이 유기, 탈출 기간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동물의 원 사육자 또는 원 관리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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