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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인쇄된 유언장, 법적 효력 있는가?


날짜 2020-11-12 14:30:45 조회

2015년, 서부의 모 시에서 상속권분쟁에 관한 공판이 있었는데 컴퓨터로 타자인쇄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서로 부동한 판결 결과를 내놓았다.
해당 유언장은 리씨 성의 로인이 남긴 것이다. 로인은 전처와 자녀 두명이 있었고 재혼 후 집 한채를 구매했다. 유언장에 따르면 로인은 이 주택의 절반과 사회보험부문의 결산비용을 안해한테 남겨주었다. 로인은 유언장의 서명부분에 직접 자필서명을 하고 손도장까지 찍었다.
로인이 병으로 사망한 후 그의 안해는 소송을 제기하여 유언장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로인의 두 자녀는 이 유언장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고 계모의 협박을 받아 쓴 것이므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주택은 부친이 혼자 출자하여 구매하였기에 응당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공판을 거쳐 이 유언장은 로인이 컴퓨터로 형성한 유언장으로서 직접 서명하고 손도장까지 찍었기에 법률규정에 부합되며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두 자녀는 상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공판을 거쳐 비록 로인이 유언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지만 상속법중 “자필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며 직접 년, 월, 일을 밝혀야 한다.”는 요건 요구에 부합되지 않기에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가지지 않아 유언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유언이 없는 정황에서는 응당 법정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유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최종 두 자녀와 계모의 몫에 따라 유언장 속 부동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과연 인쇄유언장은 자필유언장에 속하는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가? 본 사건의 초점은 인쇄유언장의 범주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달려있었다.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보편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많은 로인들이 인쇄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다. 현행되고 있는 상속법에서는 자필유언장, 대필유언장, 록음유언(록음시 반드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 있어야 함), 구두유언(口头遗嘱)에 대해서만 규정을 내렸을 뿐 인쇄를 통해 작성한 유언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법전 상속법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 해당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웠다.
자필유언장, 대필유언장, 록음유언, 구두유언외에도 인쇄를 통해 작성한 유언장과 록화유언(录像遗嘱)도 유언의 형식에 포함시키고 인쇄유언장의 구성요건에 대해 요구를 하였다. 즉 두 사람 이상의 견증인이 현장에서 견증을 해야 하고 유언자와 증인은 유언장의 매 페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표기해야 한다.  
 독자신문넷
 신염연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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