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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분쟁해결 관련 법률지식


날짜 2022-08-11 13:54:31 조회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은 도로 교통사고중에서 정상이 비교적 악렬한 사건으로 초래하는 사회적 영향, 야기하는 모순과 산생하는 결과가 비교적 심각하다.
상기 사실을 감안하여 주민소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을 둘러싸고 이러한 행정위법행위에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석해본다.
 
1.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란?
공안부가 2017년에 공포한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146호령)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 뺑소니’는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유기하여 도로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도피,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형법 133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뺑소니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교통사고 뺑소니 형사사건 심리에서의 몇가지 구체적 법률적용에 대한 해석>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뺑소니’의 정의(定义)에 관련해 분석해야 하지만 이번 주제는 행정위법행위에 한정되므로 형사범죄인 교통사고 뺑소니죄에 관한 분석은 전개하지 않기로 한다.
 
2. 주민소구역내 길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도로교통안전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란 공공도로, 도시도로 및 비록 한개 단위의 관할범위에 포함되지만 사회자동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광장, 공공주차장 등 대중들이 통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이 법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소구역내의 길이지만 사회자동차들이 자유로이 통행하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주민소구역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분쟁은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분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실무에서도 일반적으로 개방형 혹은 봉쇄형 주민소구역을 막론하고 자동차사고 분쟁을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위법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3.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행위의 가해자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가?
<도로교통안전법> 제99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초래한 후 도주하였으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 제3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행정구류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도주할 경우 도주한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과실(过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가해자가 고의로 현장을 파괴,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2022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점수채점 관리방법> 제1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상해(轻微伤)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도주하였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에 벌점 6점의 처벌을 내린다.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자동차운전수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주는외에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에 대하여 루적벌점 제도를 실시하며 벌점기록주기는 12개월이다. 한번의 점수주기내에 루적벌점이 12점에 도달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운전면허증을 압수하며 해당 자동차운전수는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안전 법률 및 법규의 학습에 참가하고 시험을 쳐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기록된 점수를 삭제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반환한다. 시험에 합격되지 못할 경우 계속 학습과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된 점수가 12점에 도달한 자동차운전수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통지한 학습을 거부하고 시험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운전면허증의 사용을 정지하고 공고한다.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점수채점 관리방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개 벌점기록주기내에 자동차운전수의 루계벌점이 만 12점이 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고 강제조치 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만점교육통지서를 송달하여 자동차운전수에게 만점 학습과 시험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점수채점 관리방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수는 한개 벌점기록주기내에 루계벌점이 만 12점이 되였지만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법에 의해 압수되지 않았거나 만점교육통지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통지한 학습과 시험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해당 운전수의 운전면허증의 사용을 정지하고 공고한다.
이상의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분석하면 2022년 4월 1일 이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행위의 가해자에 대해 한번에 6점 벌점을 처하는 동시에 2000원 벌금을 처한다. 2022년 4월 1일 전에는 낡은 법률, 법규의 적용으로 한번에 12점 만점 벌점을 처하고 2000원 벌금을 처했는데 현재 새로운 법률의 적용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경감되였다. 하지만 한개 벌점기록주기내에 련속 두번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위법행위를 범하거나 기타 도로교통사고 위법행위로 루계벌점 12점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상응한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만점 학습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
 
4.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행위 당사자는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민법전> 제1165조의 과실책임 원칙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과실로 인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제1184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할 경우 재산손실은 손실발생시의 시장가격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쟁의에 관련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조정(调解)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 리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사고처리 절차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체로 협상하여 합의를 본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리행할 수 있다.
1)가해자가 스스로 배상한다;
2)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도로교통사고 보험배상봉사장소에 가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체로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한 후 리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사고처리 절차규정>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1)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2)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조정을 신청한다;
3)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상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분석하면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행위의 피해자는 우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사건신고를 하여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를 찾아내야 한다. 가해자를 찾은 후 상응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쌍방 당사자는 협상하고 손해배상금 금액을 정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강사)
작가:한창선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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