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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날짜 2023-07-12 10:15:29 조회

자동차 ‘국6’ 배출기준 ‘6b’단계 전면 시행
2023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6’ 배출기준 ‘6b’단계를 전면 시행하고 ‘국6’ 배출기준 ‘6b’단계에 부합되지 않는 자동차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 착용 ‘강제성 국가표준’ 시행
<오토바이,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 강제성 국가표준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표준은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 분야의 첫번째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고정장치 안정성, 착용장치 강도, 충돌에너지 흡수, 투과성, 보호안경 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내렸다.
 
여러 종류의 정신류 약품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월 1일부터 트라마도르복합제제, 엡타조신, 페람파넬을 제2류 정신약품목록에 포함시키고 해당 품종의 지정 생산자격과 생산수요 계획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은 생산할 수 없으며 트라마도르복합제제, 엡타조신 및 페람파넬의 수출입은 <약품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소비자권익 수호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
‘계약행정감독관리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영자가 표준조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고 소비자책임을 가중시키며 소비자의 권익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며 경영자는 표준조항을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뚜렷한 방식으로 주의를 촉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자주선택권 및 기타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궁 참관시 이런 물품들 반입 금지
6월 30일부터 고궁박물관은 새로운 <고궁박물원 참관지침> 및 <고궁박물원 반입 금지 물품목록>을 시행한다. 허가없이 각종 상업성 촬영 등 비참관 유람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필요한 휠체어, 유모차 및 기타 대체성 이동도구외에 캠핑카트, 손수레, 트레일러(拖挂车)와 같은 운송 및 적재 기능이 있는 바퀴 달린 도구는 반입할 수 없으며 전시청내에서 일인 미디어 생방송 및 록화 활동을 금지한다.   

인민넷에서 발취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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