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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체육활동시 알아두면 좋을 법률지식


날짜 2023-07-12 10:08:03 조회

야외체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야외체육활동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운동항목으로 헬스, 레저 및 오락 등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과 가까워지고 몸을 운동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야외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등산, 암벽 등반, 물소풍, 잠수, 파도타기, 탐험, 캠핑, 자전거타기 및 도보 등을 포함한다. 운동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야외체육활동은 일반적으로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특징을 가지며 많은 젊은이들과 일부 중년층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운동이든지 일정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야외체육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자연과의 조화, 마음의 해방, 스스로의 한계 돌파를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는 잠재한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주로 야외체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에 관련해 토론하고저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 위험’은 사고로 인해 야외체육활동 참가자가 인체 손상이나 재산 손실을 겪어 야외체육활동 주최자가 관련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주최자의 민사적 책임은 우리 나라 <민법전> 제119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집단적 야외 활동을 주최할 경우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해 심각한 부상사고, 치안사건 또는 그 밖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관련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체포, 벌금(<대규모 집단적 활동 안전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최자 또는 대규모 집단 활동장소 관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해 심각한 부상사고, 치안사건 또는 그 밖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로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며 아직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 책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 및 치안 관리 처벌을 가하며 단체에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해당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며 징역형 또는 구금형(<형법> 제135조의 1에 따르면 대규모 집단적 활동을 개최함에 있어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부상사고 또는 그 밖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형을 가한다. 특히 악렬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을 가한다.)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성 야외체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1) 비영리성 야외체육활동의 특징
우선 비영리성 야외체육활동은 ‘셀프식 야외운동’이라고도 불리며 영리성 야외체육활동과 구별된다. 야외운동 애호가들은 상식적으로 ‘셀프식 야외운동’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참가하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 위험에 처한 행동에 속한다.
또한 수익과 위험이 일치한 원칙에 따라 비영리성 야외체육활동 주최자는 활동에서 리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인해 군중들은 그 어떤 형태의 집단활동도 조직하지 않게 되며 군중들 사이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하고 립법의 본의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성 야외체육활동 주최자(소집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보호 의무의 기준이 비교적 낮으며 일반적으로 ‘과실 책임’만 부담한다. 주최자의 과실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각 지역의 지방법원은 비영리성 야외체육활동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통일된 판단기준을 형성하지 못했다. 분쟁의 성질과 법관의 판단에 따라 주최자의 과실 여부(안전보호의무를 다한 여부)와 주최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면에서 관련 판결들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비영리성 야외체육활동 조직시 주의사항
1. 참가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야외체육활동에서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은 가장 불안정한 요소이다. 비록 관련 법률에서 야외활동의 참가인원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례를 들면 10명 좌우가 합당하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규모 행사(1000명 이상)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서만 주최할 수 있으며 개인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직할 수 없다. 동시에 대규모 행사는 행사 장소의 지방 공안기관에서 안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활동 전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야외체육활동은 도전을 극복하고 위기에 맞서며 특별한 체험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스릴을 추구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부상, 사망 등의 심각한 대가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야외체육활동 주최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즉 활동 경로, 장소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리해를 해야 하며 활동중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과 주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고와 설명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장비 등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최자의 잘못된 지시(등산 경로 선택의 규정 위반 여부 등)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참가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주최자는 피해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원칙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야외체육활동 참가자는 자발적으로 사고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신과 가족, 동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즉시 위험 경보를 발령해 위험에 처했음을 알려야 한다. 야외체육활동 주최자는 기타 참가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높은 위험 예측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활동중에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활동중에 팀원이 고위험 행동에 도전하려고 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제지해야 한다.
4. 제때에 효과적인 구조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 발생 후, 야외체육활동 주최자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구조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조조치는 당시 객관적인 환경과 상황에 부합되여야 한다. 동시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도움을 청구해야 한다. 야외체육활동 참가자중 누군가가 길을 잃거나 실종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련락(참가자는 련락방식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긴급 련락인의 련락처도 제공해야)을 취해야 하며 련락이 끊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줄거리 요약
 
첫째, 비영리성 야외체육활동은 셀프식 야외운동이라고 불리며 한편으로는 해당 활동이 비영리성을 띠므로 주최자가 이로부터 리익을 얻지 않는다. 또한 활동팀은 느슨하며 주최자는 참가자에 대해 지배권이 없으므로 주최자는 참가자를 소집하고 경로와 일정을 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최자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를 최소화해야 하며 과실책임만 부담한다.
둘째,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권리침해행위로 간주되며 주최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여부를 평가할 때 침해행위의 구성요소인 ‘행위의 불법성’, ‘손해 사실의 존재’, ‘인과관계’, ‘행위자의 주관적인 과실’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야외체육활동팀 구성원 사이에는 서로 돕기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 기타 참가자들(주최자 포함)이 손해 결과를 방치하고 적극적인 구조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야외체육활동은 주최자가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높은 주의력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참가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전을 보장해야 즐거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야외체육활동 참가자는 스스로 안전과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자신의 신체상태를 고려하면서 적당한 활동 강도와 난이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연변대학교 법학원 강사)
작가:한창선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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