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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법률상식


날짜 2023-05-10 09:59:29 조회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에 처해 여러가지 변화를 겪는 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든든한 재목이므로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가정 등의 지도와 보호가 절실하다. 이에 청소년과 관련된 몇가지 법률상식을 공유하고저 한다.
 
1. 교원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청소년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존재이기에 권리의 주체보다는 통제의 대상이 되여야 한다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은 교육이란 미명하에 학생에게 구타, 팔 굽혀 펴기, 운동장 뛰기 등 체벌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소학교 교육징계 규칙> 제7조에서 학교 및 교원은 학생의 발전을 위해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학생을 비판 또는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여있지만 이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과 엄연히 다른 것으로 체벌을 비판이나 징계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체벌은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고 체벌 이외에 격려, 훈육 등 방법이 있기에 학생을 체벌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여러 법령도 교원의 체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27조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형태를 바꾼 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실시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의 인격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학생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되고 학생을 상대로 체벌, 형태가 변형된 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37조에 따르면 학생을 체벌한 교원이 교양을 받은 후에도 고치지 않을 경우, 학생을 모욕하여 악렬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학교 및 교육기구 또는 교육행정부문은 해당 교원을 행정처분 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리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하지 못하는바 교원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체벌행위가 존재할 경우 당사자는 12345 정무봉사열선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속 학교 또는 해당 지역 교육 관련 행정부문을 찾아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체벌에 의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제한없이 할 수 있는가?
 
청소년들이 옳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은 현실과 다른 가상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장소적 또는 시간적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되면 게임의 순기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 악화, 우울증 등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원이나 교우와의 관계, 학교수업 및 학교생활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온라인 게임 과몰입 방지시스템을 도입했다. 국가신문출판서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중독을 확실히 예방하기 위한 엄격 관리 관련 통지’를 발부하여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모든 온라인 게임 회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20시부터 21시까지 매일 한시간만 미성년자에게 봉사를 제공해야 하며 그외의 시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봉사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사용자의 계정 실명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기 규정이 오락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높은 온라인 게임 사용률, 온라인 게임 중독의 부정적 결과 및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온라인 게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해당 규정을 분석해보면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을 제한없이 즐기는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끔 사용가능 시간 이외에 온라인 게임 봉사를 제공한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3.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가?
 
아르바이트(钟点工)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 확립하고 미래의 직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다만 청소년들은 미성숙한 단계에 처해있음으로써 국가나 사회 또는 보호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들의 로동 또한 관련 법률의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례컨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61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15조는 국가가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외에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61조부터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유흥업소, 술집, 인터넷 온라인봉사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장소에서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하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로운 위험한 작업을 배치하지 못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볼 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최근 보안의식이 박약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리용하는 신형 범죄가 가승을 부리고 있다. 례컨대 온라인 봉사계정 대여, 은행구좌 송금 등 형식을 통해 전신사기의 하위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될 수 있고 형법상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범(正犯)에게 전달한 정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추가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높은 보수의 아르바이트라는 미끼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규적인 업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로동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휴식시간, 안전보장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줄 법률상식
 
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안전법 실시조례> 제72조에 따르면 만 12세부터 도로에서 자전거, 삼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12세 미만은 자전거 조종기술이 좋고 신체조건이 좋더라도 자전거로 통학이 불가하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70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학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교내에 반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등교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 문신통제 관리방법> 제4조에서는 그 어떤 기업, 조직, 개인이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문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문신을 하면 안된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강사)
작가:김연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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