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지부사업조례(시행)

(제1장-제2장)
날짜 2020-04-14 15:17:28


제1장 총직
 
                                  제1조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지부는 련(连)에서 건설한다.”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발양하며 당이 당을 관리하고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기 위하여, 당지부의 조직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당지부의 정치적 작용을 강화하며 당지부의 전투보루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이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조직적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규약>과 관련 당내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지부는 당의 기초조직이고 당조직이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기본단위이며 당이 사회기층조직에서의 전투보루이고 당의 전부 사업과 전투력의 기초이다. 당지부는 직접 당원교양, 당원관리, 당원감독하는 직책과 군중을 조직하고 선전하며 군중을 결집시키고 군중을 위해 봉사하는 직책을 부담한다.

                                 제3조                                           
당지부사업은 반드시 아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규약을 준수하며 사상리론 무장을 강화하고 리상신념을 견정히 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아로새겨 시종 선진성과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당의 정치건설을 앞자리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네가지 의식’을 굳건히 수립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견정히 하고 ‘네가지 복종’을 지키며 기치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며 당중앙 권위와 집중통일의 령도를 수호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3) 당의 취지와 군중로선의 실행을 견지하고 당원, 군중을 조직, 인솔하여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당원, 군중의 기둥으로 되여야 한다.

(4)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의 민주를 발양하며 당원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당의 규률을 엄하게 지키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제고하고 생기와 활력을 증강해야 한다.

(5) 중심을 에워싸고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고 적극적,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책포치의 관철시달을 확보해야 한다.

제2장 조직설치
 
                                 제4조                                
당지부 설치는 일반적으로 단위, 구역을 위주로 하고 단독 조직설립을 주요방식으로 한다. 기업, 농촌, 기관, 학교, 과학연구기관, 사회구역, 사회조직, 인민해방군과 무장부대의 련(중)대 및 기타 기층단위에 무릇 3명 이상의 정식당원일 경우 응당 당지부를 설립해야 한다.
당지부의 당원수는 일반적으로 5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조                                 
실제에 결부해 당지부의 설치형식을 혁신함으로써 당의 조직과 당의 사업을 전면 보급시켜 야 한다.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구역을 초월한 농민전문합작조직 그리고 전문시장, 상업거리구역, 상무청사에서도 조건에 부합되면 당지부를 설립해야 한다.
정식당원이 3명이 안되는 단위는 린접한 지역, 비슷한 업종, 적합한 규모, 편한 관리 원칙에 따라 련합당지부를 설립한다. 련합당지부는 일반적으로 5개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시간을 기한으로 하는 공정, 사업 대상들도 조건에 부합되면 당지부를 설립해야 한다.
류동당원이 비교적 많고 사업지 혹은 거주지가 상대적으로 고정, 집중되여있으면 반드시 류출지의 당조직이 류입지의 당조직과 협상하고 단지, 상회, 업종협회, 외지주재판사기구 등에 의탁하여 류동당원 당지부를 설립해야 한다.
 
                                  제6조                              
당지부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기층단위에서 신청을 제출하고 소재의 가두, 향, 진 혹은 단위 기층당위에서 회의를 열어 연구, 결정하고 비준회답한다. 회답시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층당위에서 심사비준하여 동의한 후 기층단위에서 소집한 당원대회에서 당지부위원회 혹은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당지부 서기, 부서기가 선거, 산생된다.
사업수요에 근거하여 상급 당위에서는 직접 기층단위에 당지부를 설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7조                                
당원인수 혹은 소재 단위, 구역 등 변화로 인해 더 이상 당지부를 설립할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당지부에 대해서 상급 당조직은 응당 제때에 조정 혹은 취소시켜야 한다.
당지부의 조정과 취소는 일반적으로 당지부에서 소재의  향, 진(가두) 혹은 단위기층당위에 보고하여 비준받거나  향, 진(가두) 혹은 단위기층당위에서 직접 결정한 후 상급당위 조직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제8조                                          
모종 임무의 집행을 위해 림시 설립된 기구에서 당원조직관계를 옮기지 않은 경우 상급 당조직의 비준을 거쳐 림시당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림시당지부는 주요하게 당원을 조직하여 정치학습을 하고 당원을 교양, 관리, 감독하며 입당열성자에 대한 교양, 양성 등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원을 발전시키지 않고 당원을 처분처벌을 하지 않으며 당비를 거두지 않고 당대표대회 대표 선거와 기바꿈을 하지 않는다.
림시당지부 서기, 부서기와 위원은 당지부 설립을 비준한 당조직에서 지정한다.
림시로 설립된 기구가 취소되면 림시당지부도 자연적으로 취소된다.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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