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규약


날짜 2023-10-07 09:57:35 조회

(전호 이음)
 
제38조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된 간부나 지도기관에 의하여 임명된 간부를 포함한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의 직무는 다 종신직무가 아니기에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년령관계나 건강상태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는 국가규정에 따라 정년퇴직하거나 리직휴양하여야 한다.
 
제7장 당의 규률
 
제39조 
당규률은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위준칙이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담보이다. 당조직은 당규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하여야 하며 공산당원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당규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당규률에는 주로 정치규률, 조직규률, 청렴규률, 군중규률, 사업규률, 생활규률이 포함된다.
지난 일을 징계하여 금후에 삼가하게 하고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하는 방침, 규률을 엄하게 집행하고 규률을 위반하면 반드시 추궁하는 방침, 초반에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여 사소한 일이 커지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방침을 견지하여야 한다. 오유의 성격 및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비판, 교양하거나 자기반성을 명하거나 계면하거나 규률적 책벌을 주어야 한다. 감독 및 규률집행 ‘네가지 형태’를 활용하여 ‘얼굴 붉히기, 진땀 흘리기’활동을 일상화하고 당규률처분과 조직적 조정을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게 하며 규률이나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당원은 반드시 출당시켜야 한다.
당내에서 당규약과 국가법률에 위반되는 수단을 당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엄금하며 타격보복을 하거나 무고함해하는 것을 엄금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당규률과 국가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당원에 대한 규률적 책벌에는 경고, 엄중경고, 당내직무취소, 권리정지, 출당 등 다섯가지가 있다.
권리정지 기한은 가장 길어서 2년을 넘지 않는다. 권리정지 기간에 당원은 표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권리정지를 통하여 확실히 자기의 과오를 고친 당원에게는 그의 당원권리를 회복시켜주어야 하며 자기의 과오를 고치지 않고 고집하는 당원은 출당시켜야 한다.
출당은 당내의 최고책벌이다. 각급 당조직은 당원에 대한 출당을 결정 또는 비준할 때 반드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 
당원에게 규률적 책벌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지부대회에서 토의결정하고 이를 당의 기층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련되는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할 경우 또는 당원에게 출당책벌을 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관련 사항을 현급 또는 현급 이상 당의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및 현급 이상 각급 당 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가 당원에 대한 규률적 책벌을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게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줄 경우에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심의하고 이를 당중앙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게 경고, 엄중경고 책벌을 줄 경우에는 한급 높은 규률검사위원회가 비준하고 그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위원, 후보위원에게 당내직무취소, 권리정지 또는 출당 책벌을 줄 경우에는 당사자 소속 위원회 전원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결정하여야 한다. 전원회의 휴회기간에는 중앙정치국 또는 지방 각급 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먼저 처리결정을 내리고 후에 열리는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각급 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에게 상술한 책벌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 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급의 규률검사위원회가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출당결정은 중앙정치국에서 내리며 형법을 엄중하게 위반한 지방 각급 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에 대한 출당결정은 동급 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내린다.
제43조 
당조직이 당원에게 책벌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실사구시적으로 사실을 조사규명하여야 한다. 책벌결정의 근거로 되는 사실자료와 책벌결정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당사자의 상황설명과 변명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책벌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당조직은 반드시 책임적으로 처리하거나 빨리 이송하여야지 깔아두어서는 안된다. 확실히 그릇된 의견을 고집하고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비판, 교양하여야 한다.
제44조 
당조직이 당규률수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책하여야 한다.
당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또 자체로 시정할 수 없는 당조직에 대하여서는 한급 높은 당위원회가 사실을 조사규명한 다음 정상의 엄중정도에 따라 재구성결정 또는 해산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한급 더 높은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은 다음 공식적으로 선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8장 당의 규률검사기관
 
제45조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사업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이중적 지도하에 사업한다. 당의 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하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당의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임기는 동급 당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이를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당의 지방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전원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거하고 동급 당위원회에서 통과한 다음 이를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당의 기층위원회에 규률검사위원회를 두는가, 규률검사위원을 두는가 하는 것은 그의 한급 높은 당조직이 구체실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당총지부위원회 및 당지부위원회에는 규률검사위원을 둔다.
당의 중앙 및 지방 규률검사위원회는 동급 당기관 및 국가기관에 당의 규률검사조를 전면적으로 파출하며 규정에 따라 관련 국유기업, 사업단위에 당의 규률검사조를 파출한다. 규률검사조 조장은 주재단위 당의 지도조직의 관련 회의에 참가한다. 그들의 사업은 해당 단위 당의 지도조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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