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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날짜 2024-04-12 15:11:53 조회

안면인식 테스트 관련 국가표준 출시
국가정보기술표준화기술위원회는 안면인식 테스트 관련 국가표준 ‘정보기술 생물특징 식별 안면인식 시스템 테스트 방법’(이하 ‘표준’으로 략함)을 발부했다. ‘표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표준’은 안면인식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의 안전 테스트 방법을 제기했다. 안면인식 시스템에 대한 공격 저항능력, 간섭 저항능력, 이상 저항능력 등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의 안전 성능 및 위험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안면인식 시스템의 안전 위협 및 숨겨진 위험을 예방하고 감소시켰다. 이는 제3자 검사 및 테스트 기구에서 안면인식 시스템 테스트를 전개하는 데 적합하고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는 관련 기구는 이를 참조해 테스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탁아기구 품질 평가기준 출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추천성 위생업계 기준 ‘탁아기구 품질 평가기준’을 발부해 탁아기구 운영조건, 탁아대오, 보육보호, 위생보건, 양육지원, 안전보장, 기구관리 등에 대한 평가내용에 대해 규정했다. 본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실행된다.
탁아기구는 탁아봉사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업범위에 ‘탁아봉사’ 또는 ‘3세 미만의 영유아 보육봉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영유아의 생활과 놀이를 만족시키는 생활용 방과 보조용 방을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의 생활용 방은 응당 3층 및 그 이하로 배치해야 하며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배치해서는 안된다. 영유아 급식을 자체로 만드는 탁아기구가 50명 이하의 영유아를 수용할 경우 취사인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50명 이상 수용할 경우 50명이 추가될 때마다 취사인원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영유아 급식을 배달하는 탁아기구는 식품안전관리인원이 배치되여야 한다. 영유아의 생활장소에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전면 피복해야 한다. 감시 영상자료의 보존기한은 90일보다 적어서 안된다.


택배 배송시간제한 및 비용 기준 명확히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은 ‘택배포장 중금속과 특정물질 한정량’, ‘택배봉사’, ‘택배순환포장상자’ 등 5가지 국가표준을 발부했다. 신판 ‘택배봉사’ 국가표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실행된다.
신판 표준은 편벽한 지역과 불가항력 등 요소를 제외하고 택배 발송지와 접수지가 동일한 도시구역에 위치할 경우 같은 시내 택배봉사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기타 같은 시내 택배봉사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성내 타지방 및 성간 택배는 봉사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택배 발송지와 접수지가 향진(비도시구역) 및 그 이하 구역의 택배봉사시간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택배봉사 주체는 저울, 줄자 등 계량 도구를 사용해 속달우편물의 실제 무게와 체적 무게를 측정해야 하고 정확한 비용계산무게를 확정해야 한다. 비용계산무게는 킬로그람을 단위로 하고 적어도 소수점 아래 한자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중앙비축목화 관리 강화
‘중앙비축목화 관리방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앙비축목화 관리를 강화할 데 대해 규정했다. 그중 저장관리를 강화하고 중국비축량식관리그룹과 비축담당기업에서 내부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창고, 전문관리인, 전문계좌관리 등을 실시하여 입고 비축목화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허가없이 저장창고를 변경하거나 품종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불량품을 섞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속여서는 안되고 고의로 창고 입출고 시간을 지연하거나 중앙비축목화로 대외 담보 또는 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

 
본지종합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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