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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공동체의식은 민족단합의 근본이다

​(2021년 8월 27일)
날짜 2024-01-15 10:44:33 조회

우리 당은 창건될 때부터 우리 나라 국정에 부합되는 민족문제 해결의 길을 적극 모색해왔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우리 당은 민족평등, 민족단합, 민족구역자치, 여러 민족의 공동번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족리론과 민족정책의 기본틀을 확립하였으며 민족사업에 관한 일련의 기본제도와 기본정책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과 단합과 진보를 실현할 수 있었다.
개혁개방 특히는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 당은 중화민족대가정, 중화민족공동체,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등 리념을 강조하고 당의 민족리론과 민족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를 관철하면서 민족문제를 파악하고 민족사업을 잘 수행하는 데 관한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당의 중요사상을 형성하였다. 이 중요사상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차원에서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력사적 좌표를 파악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다. 이는 현단계 당의 민족사업의 력사적 좌표이다. 민족사업을 잘하는 것은 조국의 통일과 변강의 공고와 관계되고 민족단합과 사회안정과 관계되며 국가의 장구한 안정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관계된다. 따라서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고 전략적 차원을 파악하여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반드시 여러 민족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을 위해 함께 분투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어느 한 민족도 빠져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현대화는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합분투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우며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번영발전하지 못하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여러 민족 인민의 소망을 목표로 삼고 여러 민족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 함께 단합분투하고 함께 번영발전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는 장정의 길에서 일심협력하여 함께 나아가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셋째, 반드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으로 삼아야 한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은 민족단합의 근본이다. 우리는 여러 민족 군중들이 옳바른 국가관, 력사관, 민족관, 문화관, 종교관을 수립하고 국가의식, 공민의식, 법치의식을 강화하며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확고히 형성하도록 추진하는 등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끊임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반드시 옳바른 중화민족력사관을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통일된 다민족국가로서 중화민족의 다원일체는 우리 나라의 뚜렷한 특징중의 하나이다. 여러 민족 군중들은 우리 나라의 광활한 국토를 함께 개척하였고 유구한 력사를 함께 써내려왔으며 찬란한 문화를 함께 창조하였고 위대한 민족정신을 함께 키워왔다. 우리는 중화문명의 기원과 력사적 맥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중화민족과 중화문명의 다원일체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중화문명의 찬란한 성과와 인류문명에 대한 중화문명의 중대한 기여를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자긍심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반드시 여러 민족이 일률로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중화민족 대가정에서 여러 민족은 인구가 많든 적든, 력사가 길든 짧든, 발전수준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일률로 평등하다. 여러 민족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함께 국가사무 관리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여러 민족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대한족주의와 지방민족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민족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반드시 중화민족 대단합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민족단합은 우리 나라 여러 민족 인민의 생명선이며 반드시 중화민족의 근본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우리는 당의 민족리론과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 교양과 민족단결진보 창조 사업을 심화하며 평등, 단결, 호조, 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여러 민족 군중들이 중화민족 대가정 속에서 석류알처럼 굳게 뭉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반드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국가의 기본정치제도의 하나이며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중국특색의 정확한 길을 걸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다.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시는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수호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수호하며 당중앙의 정령이 막힘없이 관철되도록 확보하고 국가의 법률과 법규가 실시되도록 확보하며 법에 의하여 여러 민족 군중들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평등한 의무를 리행하도록 보장하고 여러 민족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공동발전과 공동부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여덟째, 반드시 중화민족 공동의 정신적 터전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화문화는 여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집대성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여러 민족 군중들 속에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과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고양하며 여러 민족 군중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 민족이 공유하는 중화문화의 부호와 이미지를 부각시켜 한마음한뜻으로 단합분투할 수 있는 강대한 정신적 뉴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아홉째, 반드시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와 교류와 융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는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우리는 시대적 요구에 순응하여 여러 민족 군중들이 서로 어울려 살면서 함께 배우고 건설하고 향유하고 일하고 즐기는 사회구조와 사회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여러 민족이 리상, 신념, 정서, 문화 면에서 단결과 통일을 이루며 서로 돕고 지원하는 형제간의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열번째, 반드시 법에 의하여 민족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사무를 관리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우리는 법치의 궤도 우에서 민족사무를 관리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법치의 존엄을 수호하며 민족사무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법에 대한 신앙을 수립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이 법을 존중하고 학습하고 준수하고 적용하도록 교양, 인도하여야 한다. 여러 민족 군중들은 법률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며 그 어떤 사람도 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열한번째, 반드시 국가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하여야 한다. 국가의 통일과 안전이 없다면 여러 민족의 번영과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애국주의 전통을 계승, 발양하고 자각적으로 조국의 통일, 국가의 안전,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며 폭력테로 활동, 민족분렬 활동, 종교극단 활동을 엄밀히 방지하고 결연히 단속하며 적대세력의 침투, 전복, 파괴 활동을 엄밀히 방지하고 막아내도록 여러 민족 군중들을 교양, 인도하여야 한다.
열두번째, 반드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민족사업을 잘하는 근본적 담보이며 중화민족의 대단합을 수호하는 근본적 담보이다. 우리는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는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민족지역 및 민족사업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당조직을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부의 길로 군중을 이끌며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변강의 령토를 수호하며 반분렬투쟁을 전개하는 튼튼한 전투적 보루로 적극 건설하여야 한다.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우리 당의 중요사상은 당의 민족사업 리론과 그 실천을 통해 형성된 지혜의 결정체이며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을 수행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이 중요사상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관철하여야 한다.    
 
출처: 《습근평저작선 제2권》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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