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3-03-12 10:44:08
음주운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상적으로 볼 수 있는 위법행위이다. 특히 명절기간에는 발생률이 더욱 높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행위가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1. 음주운전은 정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답: 법률은 음주 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다시말하면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호흡측정 혹은 혈중알콜농도측정은 외원적인 알콜이 검측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검사수치가 부정상이기만 하면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동시에 ‘차량운전인원 혈액, 호흡 알콜농도 측정과 검증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최저기준은 20mg/100ml이다. 맥주 한모금을 마신 후 수치를 측정할 경우 대부분 정황에서 최저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행위는 음주운전과 만취운전으로 나뉘는데 기준, 징벌류형 및 법률후과 등 면에서 모두 엄격하게 구분된다.
2013년 12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에서 발표한 ‘만취운전 형사사건 법률적용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만취운전의 판단에 있어서 혈액중 알콜함량이 최종기준으로 된다.
2) 혈중알콜농도가 80mg/100ml을 초과하면 위험운전죄로 된다.
3) 혈중알콜농도가 200mg/100ml을 초과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
 
2.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벌과 형사처벌로 나뉜다. 행정처벌은 주로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에 규정되여있다.
1)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6개월간 운전면허를 압수하고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자가 재차 음주운전할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
2)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5일 구류에 처하고 5000원의 벌금을 병과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
3) 자동차를 만취운전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술이 깰 때까지 구속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며 5년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
4) 영업용 자동차를 만취운전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술이 깰 때까지 구속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며 10년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에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
5) 음주운전 또는 만취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평생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
상기 규정은 행정처벌에 관한 내용이고 형사처벌은 주로 <형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기 징역형(1개월 이상 6개월 이하)과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3. 왜 만취운전이 범죄행위로 처벌받는가?
 
답: 만취운전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실시한 <형법수정안(8)>중 <형법> 제133조에 규정된 새로운 내용이다. 이 형법수정안은 기존 행정처벌 범위에 속했던 만취운전을 형사위법 행위로 승격했다.
그러면 왜 단순한 행정처벌에서 형사위법 행위로 승격했을가?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 중대한 악성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형법수정안에 근거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11년간 매년 만취운전으로 인해 위험운전죄로 기소된 사건은 여전히 당지 검찰원에서 심사하는 사건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정황에서도 매년 중대교통사고사건중 만취운전으로 인한 사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4. 일상생활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몇가지 특수한 정황이 위법행위에 속할가?
 
1) 술을 마신 후 차 안에서 휴식하는 것도 음주운전이 된다. 동시에 아래와 같은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음주운전에 속한다. 첫째,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 있어야 한다. 둘째, 본인이 술을 마신 후 차 안에 있어야 한다. 에어컨을 켜든 라지오를 듣든 설사 본인이 아무런 운전설비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리한다.
2)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에 탑승을 해도 처벌을 받는다. 이는 술을 마신 뒤 사고가 나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탑승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운전사가 운전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술을 마신 후 차를 옮기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아빠트, 호텔, 사회구역 등 모든 곳에 적용된다. 목전 이런 곳에서 교통경찰이 나타나 조사하는 경우는 적지만 안전을 위해 음주 후 어디에서든 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
4) 전날에 술을 마신 경우 검측해 알콜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만 하면 음주운전에 속한다. 주량이 좋은 사람들은 한잠 자고 이튿날에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알콜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음주운전의 후과와 영향은 무엇인가?
 
답: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인신과 재산의 손해가 없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이다. 이런 류형의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이 비교적 경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근 2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악성 사건, 엄중한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 위험운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죄명의 변화. 음주운전으로 인신과 재산의 엄중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죄(交通肇事罪)에 해당한다.
2) 재산의 손실. 현재의 교통사고는 일단 형성되면 재산상의 손실이 일반적으로 작지 않다. 만약 사망자가 있다면 그 손실은 어마어마한바 적어도 백만원에 달할 수 있다.
3) 본인에 대한 영향. 적어도 한동안은 운전을 할 수 없다. 만약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사업단위에 근무할 경우 형벌이 확정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또한 기업에서는 형사범죄를 리유로 본인과의 로동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4) 범죄기록의 영향. 음주운전(위험운전죄)은 고의적 범죄에 속한다. 현행 정치심사규칙에 따르면 범죄기록의 출현은 자신 및 자녀의 정치심사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향후 사업단위, 공무원, 군대, 경찰의 응모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6. 음주운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1) 음주 후에 운전하는 습관을 자각적으로 고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살인, 강도 등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범하지 않는 반면에 음주운전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 교통경찰한테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일가 아니면 술에 취해서도 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가? 시시각각 정신을 차리고 한치의 요행도 바라서는 안된다.
2)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되였다면 옳바른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인맥을 과시하면서 처벌을 피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틀린 생각이다. 특히 집법기록기의 보급화, 집법과정의 투명화, 지도간부의 사건처리방해 관련 처벌제도가 점차 실현되는 배경에서 본인의 잘못을 승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음주운전, 만취운전 등은 심각한 위법행위에 속한다.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줄곧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일일 검사, 야간 검사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 운전자가 요행을 바라는 심리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면 이로 인해 벌금, 벌점 심지어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거나 종신 운전 금지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
련휴기간 친구모임이나 회식자리에서 음주가 불가피하지만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교통안전 상식은 항상 지켜야 한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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