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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관련 분쟁 법률상식


날짜 2022-12-20 17:08:36 조회

1. 농민이 판매자의 허위선전에 속아 불량품질의 종자를 구입하고 재배했는데 수확의 계절이 되니 수확량이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게 되였다. 해당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농민은 판매자에게 법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농민은 판매자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7조: 가짜 농약, 가짜 동물의약품, 가짜 화학비료를 생산하거나 가짜 또는 사용효과를 상실한 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인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생산자, 판매자가 불합격된 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를 합격된 농약, 동물의약품, 화학비료, 종자로 사칭함으로써 생산에 비교적 큰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벌금에 처한다. 생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생산에 특별히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따라서 농민들은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공안국에 판매자를 신고해 형사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민법전 관련 규정에 근거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02조: 상품에 하자(瑕疵)가 존재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생산자는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03조: 상품에 하자가 존재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피침권자는 상품의 생산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품의 판매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생산자들은 거리상 먼곳에 있을 수 있으므로 농민들이 생산자를 직접 찾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의 실행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민들이 종자의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자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판매자에게 종자의 상품품질합격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종자를 구입한 후에는 령수증을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한다.
 
2. 한 농민이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비닐하우스보험(农业温室大棚保险)에 가입했다. 여름이 되자 며칠간 지속된 폭우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는데 보험회사는 비닐하우스의 붕괴는 로화와 관련된다는 리유로 보험금 배상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농민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농민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농업보험조례> 제2장 농업보험계약의 제2조: 농업보험계약의 유효기간내에 계약당사자는 보험목적물의 위험정도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리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농업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농업보험조례> 제2장 농업보험계약의 제3조 1항: 보험기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현장점검을 진행해야 하고 피보험자와 함께 보험목적물의 손해상황을 사정(核定)해야 한다. 농업생산경영조직, 촌민위원회 등 단위가 조직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구가 손해사정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농업보험조례> 제2장 농업보험계약의 제4조: 법률, 행정법규에 농업보험목적물의 손실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보험처리시 마땅히 보험목적물의 법에 따라 처리한 증거나 증명자료를 취득해야 한다.
농업보험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기구는 손실된 보험목적물의 잔여가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농업보험조례> 제2장 농업보험계약의 제5조: 보험기구는 피보험자와 배상협의를 달성한 후 10일 이내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농업보험계약에 보험금 배상기한에 대해 약정한 경우 보험기구는 마땅히 약정에 따라 보험금 배상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상기 법률규정에 근거해 보험목적물의 로화에 변화가 발생하여도 농업보험계약의 유효성은 변하지 않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농민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농민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유상으로 이웃의 벼수확을 돕기로 하였다. 그런데 수확을 끝마치고 보니 벼수확의 량이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게 되였다. 원인을 찾아보니 수확기의 틈새로 수많은 벼가 빠져나가 밭에 흩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웃은 농민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이웃은 농민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33조: 물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권리인은 화해,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36조: 물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인은 방해를 배제하거나 위험을 해소시키도록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7조: 개인의 합법적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의 침점(侵占), 강탈(哄抢), 파괴(破坏)를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5조 1항: 행위자의 과실책임으로 인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마땅히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4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재산손실은 손실발생시 시장가격 또는 기타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농민의 과실로 인해 일부 수확된 벼가 손실될 경우 손실된 부분에 대해 같은 시기의 시장가격에 근거해 배상해야 한다.
 
4. 농민이 채소 공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의 채소값이 급등했다. 농민은 채소 공급자에게 공급계약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답: 농민은 채소 공급자에게 공급계약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 16일, 5월 15일 최고인민법원이 선후로 발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정변경에 관한 지도의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할 데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1)’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민사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할 데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2)’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사정변경의 사유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우리 나라 민법전 제533조는 사정변경의 경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33조: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초조건에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예측불가하거나 상업 리스크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계약을 계속 리행함으로 인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재차 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내에 협상이 완성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사건의 실제정황에 결부해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부 품목의 채소가격이 급등하는 정황에서 농민이 계속해 원래의 공급계약을 리행할 경우에는 현저하게 농민에게 불공평한 정황이므로 농민은 공급자에게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강사)
작가:김명자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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