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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상식


날짜 2022-07-29 16:30:18 조회


1. 웃집 수도관이 로화되여 아래집의 천정과 벽에 물이 침투되였을 경우 웃집은 아래집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

답: 웃집은 아래집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96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자가 물사용, 배수, 통행, 파이프 설치 등으로 인해 이웃 부동산을 리용할 경우 이웃 부동산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5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잘못을 추정(推定)할 때 행위자가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7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타인의 인신, 재산상 안전을 위협할 때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불법행위자에게 침해정지, 장애배제, 위험해소 등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84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할 경우 재산손실은 손실 발생시 시장가격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즉 상기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웃집 주인은 즉시 물이 새는 원인을 찾아 수리해야 하며 아래집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옆집에 거주하는 부부가 매일 밤마다 큰소리로 싸워 이웃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관련해 부부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답: 부부는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밤마다 싸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웃들의 생활안녕권(生活安宁权) 보장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은 은사권을 향유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정탐(刺探), 침범, 루설, 공개 등 방식으로 타인의 은사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은사는 자연인의 사적 생활이 안정되고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적 공간, 사적 활동, 사적 정보를 가리킨다.
즉 늦은 밤에 지속적인 소음을 일으켜 이웃의 생활안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민법전에서 규정한 은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  
 
3. 웃집에 사는 사람은 매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연기가 환풍구를 따라 아래집으로 퍼진다. 아래집 가족은 담배연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관련해 웃집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답: 웃집에 사는 사람은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집에 담배연기가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88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상린 권리자는 마땅히 생산에 유리하고 생활에 편리하며 상호단결,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상린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5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잘못을 추정할 때 행위자가 본인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7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타인의 인신, 재산상 안전을 위협할 때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불법행위자에게 침해 정지, 장애 배제, 위험 해소 등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청구할 수 있다.
즉 웃집에 사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이웃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이웃의 인신건강을 위협하므로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4.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 장마철 비물의 흐름 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인의 집 앞에 세멘트 도로를 닦았는데 이로 인하여 비물이 아래집으로 흘러들어가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 이에 관련해 세멘트 도로를 닦은 이웃이 법적 책임을 지는가?
답: 이러한 분쟁은 전형적인 농촌 택지 상린권 분쟁으로 행위자는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88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의 상린 권리자는 마땅히 생산에 유리하고 생활에 편리하며 상호단결, 공평합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상린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96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자가 물 사용, 배수, 통행, 파이프 설치 등으로 인하여 상린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가급적 상린 부동산 권리자에 대한 손해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즉 우리 나라 민법전은 이웃간 부동산 상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의로 배수통로를 변경하여 이웃의 부동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자는 불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강사)
작가:김명자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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