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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 관련 규정


날짜 2022-06-15 14:29:28 조회


1.미성년자의 년령과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및 행위능력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답: <민법전> 제17조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년이고 18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20조에 따르면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 행위를 대리하여 시행한다. 제19조에 따르면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고 민사법률 행위의 시행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리익을 취득하는 민사법률 행위 또는 그의 년령, 지력과 상응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로동수입을 주요한 생활원천으로 할 경우, 행위능력자라고 볼 수 있다.
 
2.미성년자의 권리는 어떠한 범위내에서 보호되는가?
 
답: <민법전>은 미성년자의 권익에 대하여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재산권리, 가정권리와 자유 및 인격존엄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위하여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인, 민사권리, 법률행위, 소송시효, 인격권, 가정권리와 재산상속 등 여러 면에서 표현된다.
 
3.〈민법전〉은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에 관련해 어떠한 규정을 두었는가?
 
답: 부모는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이다. <민법전>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양, 교육과 보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27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후견능력이 없을 경우 다음의 후견능력이 있는 자가 순서에 따라 후견인이 된다.
①조부모, 외조부모;
②형제;
③기타 자원적으로 후견인이 되려는 개인 또는 조직.
그러나 미성년자 주소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미성년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는가?
 
답: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법전>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후견직책을 리행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리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경우, 피후견인의 년령과 지력 상황에 근거하여 피후견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후견인이 미성년자 피후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후견인의 자격을 취소한다. <민법전> 제36조에 따르면 후견인이 다음 행위중 어느 하나를 행할 경우, 인민법원은 개인 또는 조직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의 자격을 취소하고 필요한 림시조치를 취하며 피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의하여 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다.
①피후견인의 심신건강을 엄중하게 해하는 행위를 시행할 경우;
②후견직책에 태만하거나 또는 후견직책을 리행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일부 또는 전부 후견직책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거절하여 피후견인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③피후견인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기타 행위.
후견인이 침해행위를 하여 피후견인의 자격이 취소되여도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민법전> 제37조에 따르면 피후견인의 양육비, 로년부양비, 부양비를 부담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는 인민법원에서 후견인자격을 취소한 후 부담해야 할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067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가 양육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후견인 자격이 취소된 후 자녀의 량해를 받으면 법에 따라 후견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전> 제38조에 따르면 피후견인의 부모 또는 자녀가 후견인의 자격이 취소된 후 피후견인에 대하여 고의범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해 확실히 잘못을 뉘우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인민법원에서 피후견인의 진실한 의사를 존중하는 전제하에 상황에 따라 후견인의 자격을 회복하며 인민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후견관계는 동시에 종료된다.
 
5.미성년자의 입양과 관련해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답: 입양의 명의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법전> 제1044조에 따르면 입양은 피입양인에 가장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피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하고 입양의 명의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민법전> 제1093조에 따르면 다음의 각호에 규정된 미성년자는 입양이 가능하다.
①부모가 사망한 고아;
②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③친부모가 특별한 곤난이 있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 특별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민법전> 제109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행위능력자가 아니고 또 미성년자의 리익을 엄중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입양시킬 수 있다.
입양은 자원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피입양인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법전> 제1104조에 따르면 입양인과 부양의무자는 모두 자원이여야 한다. 8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피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미성년자가 빌린 금전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가?
 
답: 대차(贷借) 행위는 법률행위이며 행위능력자가 시행하여야 유효하다. 18세 미만의 행위무능력자, 제한능력자가 금전을 빌리고 그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그 대차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전> 제20조에 따르면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시행한다. 제19조에 따르면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고 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리익을 얻는 법률행위 또는 그의 년령, 지력에 상응하는 법률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의 로동수입을 주요한 생활원천으로 할 경우, 행위능력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채무를 추심(推寻)할 수 있다.
 
7.미성년자는 유산상속에 관련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미성년자는 상속권이 있다. <민법전>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무능력자이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시행한다. 그러므로 유산을 상속할 때 미성년자의 상속권, 유증(遗赠)을 받을 권리는 법정대리인이 행사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의 리익을 해치면 안된다. 그러므로 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리하여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피대리인의 리익을 현저히 해치는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미성년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민법전> 제1133조에 따르면 자연인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으로 개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27조에 따르면 유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된다.
①제1순위: 배우자, 부모, 자녀;
②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녀가 유산을 상속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자녀에는 미성년자녀도 포함된다.
 
8.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을 때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가?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증여를 받을 수 있다.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증여를 받을 때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수락한다. <민법전> 제145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가 시행하는 순리익을 취득하는 법률행위 또는 그의 년령, 지력, 정신건강 상황에 상응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며 기타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거나 추인하면 유효하다.
 
9.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받았을 경우 소송시효는 어떠한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받을 경우, 소송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인 민사분쟁과 다르다. 피해자가 만 18세가 된 일로부터 소송시효를 계산한다. <민법전> 제19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송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만 18세가 되는 일로부터 계산한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부교수)
작가:김로륜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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