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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조직사업조례

(2021년 4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 비준 2021년 5월 22일 중공중앙 반포)
날짜 2022-05-19 15:20:46 조회


제5장 인재사업

제31조
당이 인재를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인재가 발전을 인솔하는 전략적 지위를 확립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칙과 인재성장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재 발전을 속박하는 사상관념과 체계, 체제상의 장애를 타파하고 과학적 규범, 개방적 포용, 효률적 운행의 인재 발전 치리 체계를 구축하며 전방위로 인재를 양성, 인입하고 잘 활용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면의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 데 전력해야 한다. 인재강국 전략의 실행을 추진하고 발전전략을 혁신, 추동하며 민족부흥 위업을 위해 강력한 인재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각급 당위(당조)는 본 구역, 본 부문, 본 단위 인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당위가 통일적으로 인솔하고 조직부문이 앞장서서 총괄하며 관련 부문에서 맡은바 임무를 완성하고 밀접히 배합하며 채용단위가 주체역할을 발휘하고 사회력량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당이 인재사업을 관리하는 사업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당중앙은 중앙인재사업협조소조를 설립하여 전국의 인재사업과 인재대오 건설에 대해 거시적 지도, 통괄 협조, 정책 혁신, 중점 추동, 독촉 검사를 진행한다. 중앙인재사업협조소조는 산하에 판공실을 설치하여 중앙인재사업협조소조의 일상사업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중앙인재사업협조소조 판공실은 중앙조직부에 설치한다.
지방 당위는 인재사업지도(협조)기구를 설립하여 본 지역 인재사업과 인재대오 건설을 통괄적으로 협조한다. 당위와 정부 소속 계통내에서 인재사업 직능이 비교적 많거나 인재가 비교적 집중되여있는 직능부문은 실제에 근거하여 인재사업 지도기구와 판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제33조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중대 발전 전략에 초점을 모으며 인재대오 건설에 대한 거시적 계획을 강화하고 대량의 덕과 재능을 겸비한 높은 자질의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한다. 높은 수준의 인솔과 전체 개발을 견지하고 중대 인재프로젝트를 조직, 실시하며 각 령역 인재대오 건설을 통괄적으로 추진한다.

제34조
세계를 내다보는 시야와 전략적 시각을 수립하고 더욱 적극적, 더욱 개방적, 더욱 효률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며 사용을 근본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천하의 인재를 모아 사용한다. 인재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추진하고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과 정부 역할을 더욱 잘하며 인재가 변강구역, 간고한 지역과 기층 일선에서 류동하는 것을 인솔, 격려해야 한다.

제35조
인재 발전 기제, 체제 개혁과 정책 혁신을 조화적으로 추진하고 론문, 직함, 학력, 상장에만 의거하는 것을 견결히 타파하며 인재 인입, 양성, 사용, 평가, 류동, 격려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흡인력이 있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인재제도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인재 사용 주체에 대해 권리를 이양하며 인재에 대해 자주권을 주며 인재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제36조
당의 정치우세, 조직우세, 군중과 밀접히 련결하는 우세를 발휘하고 각 계층 인재에 대한 정치인솔과 정치흡수를 강화하며 광범한 인재가 나라를 사랑하고 힘을 이바지하며 과감히 혁신, 창조를 할 수 있도록 인솔해야 한다. 당위에서 전문가와 련계하고 봉사하는 제도를 견지하며 지도간부가 직접 인재사업을 련계하고 봉사하는 인재사업 기제를 보완하며 제때에 인재의 의견, 건의를 청취하고 인재의 사업과 생활을 관심해야 한다.

제37조
강유력한 인재의식을 수립하고 인재 봉사, 보장 체계를 보완하며 우수한 인재와 선진전형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로동, 지식, 인재, 창조를 존중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혁신을 격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며 사람마다 인재가 될 수 있고 사람마다 재간을 펼칠 수 있는 활발한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제6장 보장과 감독

제38조
각급 당위(당조)는 조직사업에 대한 인솔을 실제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조직부문의 직책리행, 사업전개에 대해 관심하고 지지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기구, 편제를 배치하고 사업력량을 충실히 하며 필요한 사업조건과 경비보장을 제공하고 여러 면을 통괄적으로 조화시켜 조직사업을 잘하는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조직부문의 지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가 강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공정하고 성실하며 당사무 사업경력이 있는 간부를 조직부문의 지도간부로 선발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제39조
조직부문은 당중앙 및 당위(당조)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철, 집행해야 하고 중대 사항 청시, 보고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부사무회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의사 규칙과 절차를 건전히 해야 하고 부사무회의 집단 령도와 심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40조
조직부문은 주요 책임과 주요 사업에 초점을 모으고 사업기제를 건전히 해야 하며 사업절차를 최적화하고 조사연구를 강화하며 인터넷기술, 디지털기술과 정보화 수단 운용에 중시를 돌려야 하고 사업 효률,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41조
조직부문은 정치기관 의식을 강화하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작풍을 앞장서 발양해야 한다. 앞장서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잘해야 한다. 당의 정치건설을 통솔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엄격하게 부문을 다스리고 엄격하게 스스로를 단속하며 엄격하게 대오를 이끄는 것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치를 수호하고 옳바른 도리를 중요시하며 실무에 능숙하고 기풍이 훌륭한 모범부문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당중앙에서 시름 놓고 당원간부 인재를 믿을 수 있으며 인민군중이 만족하게 해야 한다.
조직 간부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조직 인사규률과 비밀보장규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청렴결백을 견지하고 전문화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하며 정치상에서 믿음직하고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2조
각급 당위(당조)는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적 책임을 시달해야 하고 본 조례 집행 정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본 조례 집행 정황을 지도부 성원과 지도간부의 심사내용에 귀결시키고 순시, 순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3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시 정황의 경중에 근거하여 비판교양, 검사명령, 감독담화, 조직처리 혹은 규정과 법률에 의해 처분을 내린다.

제7장 부칙

제44조
중앙군사위원회는 본 조례의 정신에 의해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5조
본 조례는 중앙조직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6조
본 조례는 발부한 날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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