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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시기의 법률상식


날짜 2022-04-19 10:40:55 조회



문1:정보통신망에 모 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송되여 병동을 페쇄했다는 가짜 소식을 올리거나 확진자가 모 식당, 편의점을 방문했다는 등의 류언비어를 류포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는가?
답:전염병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류포하는 행위는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제65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돌발사건의 경과 또는 응급처리 업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류포하거나 돌발사건의 경과 또는 응급처리 업무에 관한 사실이 허위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류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경고조치를 취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업무활동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업무허가증을 취소한다. 직접적 책임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게 응당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제25조: 다음 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사안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1) 류언비어를 류포하거나 위험한 상황, 전염병 상황, 신고 상황(警情)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을 통해 고의로 공공질서를 교란시킨 경우. 
(2) 후략.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1조 제2항: 위험 상황, 전염병 상황, 재난 상황, 신고 상황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기타 매체에 류포하거나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보통신망이나 기타 매체에 류포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拘役) 또는 관제(管制)에 처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2: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자택 출입에 관한 통제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사적으로 밖으로 나와 담배를 구입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는가?
답: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방역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부의 결정, 명령 또는 조치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 제66조: 단위 또는 개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재지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에서 발포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취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돼 공안기관에서 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린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 제50조: 다음 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경고 또는 2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1) 비상사태 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포한 결정, 명령의 리행을 거부하는 경우.
(2) 국가기관 공무원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3) 후략.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7조 제1항: 폭력, 협박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30조 제1항 제4호: 전염병예방통제법(传染病防治法) 규정을 위반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해 갑류 전염병의 전파를 야기하거나 엄중한 확산 위험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위생방역기구가 전염병예방치료법에 근거하여 요구한 예방, 통제 조치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문3: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정태화(静态化) 기간 동안의 식자재 장만 수요를 알고 슈퍼 경영자가 제품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여 폭리를 취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지는가?
답: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경영자의 부정당한 가격행위는 <가격법> 및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13조에 의하면 경영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응당 정부 가격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가격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외에 가격을 더해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가격법 제14조에 의하면 (1)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2)법에 의해 가격을 인하하여 처리하는 신선제품, 계절성 제품, 재고제품 등 제품 이외에 경쟁상대를 배척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질서를 교란하며 국가리익 또는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가격인상 정보를 날조 및 류포하여 가격을 인상하고 제품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조성하는 행위; (4)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수단을 리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기만하고 그와 거래하는 행위; (5)동일한 제품 또는 봉사를 제공하며 동등한 거래조건을 갖춘 기타 경영자에 대해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행위; (6)등급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수단으로 제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하여 변칙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 (7)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8)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당한 가격행위 등은 경영자의 가격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우와 같은 가격위법행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40조 및 제41조는 법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0조: 경영자의 행위가 본 법 제14조에 렬거된 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위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경고함과 동시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및 정비를 명하거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1조: 경영자의 위법적 가격행위로 인해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가 더 많은 가격을 지급한 경우, 경영자는 응당 더 지급받은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은 가격위법행위의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벌류형 및 벌금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연변대학 법학원 강사)
작가:김연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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