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지부생활 >> 법률상식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12-09 10:47:21 조회


1. 리혼불허 판결을 받은 후 또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7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부중 일방이 리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조직이 조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리혼사건을 심사, 처리할 때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정이 확실히 틀어졌고 조정하여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조정하여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중복결혼을 하였거나 또는 타인과 동거한 경우;
(2) 가정폭행을 실시하였거나 가족구성원을 학대, 유기한 경우;
(3) 도박, 마약흡입 등 나쁜 습관이 있고 여러번 교양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감정적인 불화로 인하여 만 2년 동안 별거한 경우;
(5) 부부감정을 틀어지게 만든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다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으로부터 리혼불허 판결을 받은 후 쌍방이 또 만 1년간 별거하고 일방이 재차 리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2. 부부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부부중 일방은 인민법원에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 훼손, 무절제소비하거나 부부의 공동채무를 위조하는 등 일방에게 부부의 공동재산 리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2) 법정 부양의무가 있는 일방이 중대한 질병으로 앓고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다른 일방이 관련 의료비용의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리혼시 착오가 없는 측에서 더 많은 재산을 나누어가지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8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리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자녀, 녀자 측과 착오가 없는 측의 권익을 배려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남편 또는 안해가 가정 토지도급 경영에서 가지는 권익 등은 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4. 법정상속인의 순서와 범위에 대하여 <민법전>에서는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2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유산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상속한다.
(1) 제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제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시작 후 제1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하고 제2순위에 있는 상속인은 상속하지 않는다. 유산을 상속할 제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편에서 말하는 자녀에는 적출자(婚生子女), 비적출자, 양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자녀(继子女)가 포함된다.
이 편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생부모, 양부모와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가 포함된다.
이 편에서 말하는 형제자매에는 친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또는 이부형제자매, 양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계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2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의 직계비속 혈족이 대습상속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대습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의 몫 만큼 상속할 수 있다.

5.〈민법전〉에 규정한 유산분배원칙은 어떠한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3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유산의 몫은 일반적으로 균등하여야 한다.
생활이 특수하게 어렵고 또 로동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산을 분할할 때 배려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되는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생활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유산을 분할할 때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하여야 한다.
상속인들이 협상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을 수도 있다.

6. 맹견이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놓았다면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4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동물사육자 또는 동물관리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4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동물사육자 또는 동물관리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피해자의 고의로 인하여 초래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4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사육을 금지하는 맹견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동물사육자 또는 동물관리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7. 인터넷사이트에 나온 요언들을 어떻게 하면 삭제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인터넷사용호가 인터넷봉사를 리용하여 권익침해 행위를 실시한 경우 권리자는 인터넷봉사 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차단, 링크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익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 및 권리자의 진실한 신분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인터넷봉사 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통지를 관련 인터넷사용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권익침해의 초보적인 증거와 봉사류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사용호와 련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권리자가 잘못 통지한 것으로 인하여 인터넷사용호나 인터넷봉사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인터넷봉사 제공자는 인터넷사용호가 그의 인터넷봉사를 리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사용호에 대해 련대적 책임을 부담한다.

8. 건물에서 창문유리가 추락하여 길 가던 행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5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건물, 구조물 또는 그 이외의 시설 및 적치물, 현수물이 떨어지거나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와 관련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자기에게 착오가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배상한 후 다른 책임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책임자에게 추상(追偿)할 권리를 가진다.

9. 백화청사에 진입한 김로인은 매끌매끌한 바닥재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그로 인해 오른쪽 팔목이 부러졌다. 백화청사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호텔, 백화점, 은행, 정거장, 공항, 체육관, 오락장소 등 경영장소와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또는 대중성 활동의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가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한다.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는 보충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추상할 수 있다.

10. 자녀가 부모의 유서견증인으로 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3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유언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두로 유언을 남길 수 있다. 구두로 남긴 유언은 2인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언자가 서면형식 또는 록음, 록화 형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남긴 유언은 무효하다.(10)   

(다음기 계속)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핫 클릭

  1. 1 타자인쇄된 유언장, 법적 효력 있는가?
  2. 2 도표로 보는 민법전
  3. 3 직장 성희롱, 채용단위 어떤 책임 져야 하는
  4. 4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
  5. 5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6. 6 ‘AI 얼굴 바꾸기’ 어떤 법적책임 져야 하는
  7. 7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8. 8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분쟁해결 관련 법률
  9. 9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10. 10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칼럼

主管:中共延边州委组织部 主办: 中共延边州委组织部 出版:支部生活杂志社
地址:吉林省延吉市公园路2799号A座 邮编:133000 电话: 0433-2513269 E-mail: ybzbsh@126.com
吉ICP备:17002320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