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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간부들은 법률을 존중하고 학습하며 준수하고 적용하는 모범이 되여야 한다

(2015년 2월 2일)
날짜 2021-12-09 10:37:34 조회

각급 지도간부들은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간부라는 이 ‘관건적인 소수’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법률을 존중하고 학습하며 준수하고 적용하는 모범이 되여 전당과 전국이 함께 노력하도록 이끎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는 15차 당대회에서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할 데 대한 요구를 제기한 이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법치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각급 지도간부들은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왔다. 이와 동시에 현실생활에는 법치의식이 희박한 지도간부들이 있는바 그들중에는 법이 있음에도 법을 따르지 않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며 지어는 사리를 꾀하여 법을 악용하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당과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분야의 정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에 모든 지도간부들은 경각성을 높이고 과감하게 나서서 법치관념이 선명하지 않은 문제를 단호히 시정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의 신념과 결심과 행동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지도간부들은 법률을 존중하는 모범이 되여 법치를 존숭하고 법률을 경외함에 있어서 솔선해야 하며 법을 학습하는 모범이 되여 법률을 리해하고 장악함에 있어서 솔선해야 하며 법률을 준수하는 모범이 되여 규률과 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수호함에 있어서 솔선해야 하며 법률을 적용하는 모범이 되여 법치를 실행하고 법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솔선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헌법과 법률을 최고준칙으로 삼고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권력은 법에 의해 정해지고 법에 의해 행사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치관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하며 법치를 침해하고 법치를 파괴하며 법치를 유린하는 온갖 행위와 맞서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지도간부들이 간부대오에 들어선 그날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자각성을 키워주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법치수양을 틀어쥐여야 한다. 법률을 학습하고 숙달하는 것은 법률을 준수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제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법치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기본립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맡은바 지도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과 법규도 학습해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학습을 통해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를 법률에서 어떻게 명문화했는가를 더욱 잘 앎으로써 마음속에는 법률이라는 명경이 있고 손에는 법률이라는 계척이 있으며 머리속에는 간부로서 해야 할 일의 척도가 있어야 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법치교육에 중시를 돌리고 법률학습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법률의 경계선을 넘거나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문제에 부딪치면 법률을 참조하며 법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에 의거해 모순을 해소하는 법치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법치사유를 운용해야 하고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법치방식을 운용해야 하며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항상 합법적인가를 념두에 둬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법치에 대한 존숭심, 법률에 대한 경외심을 사유방식과 행위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법치를 리탈하거나 법치를 초월하지 않고 법치의 틀 안에서 문제를 생각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당의 규률과 국가의 법률은 ‘고무점토’나 ‘허수아비’가 되여서는 안된다. 규률과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모두 추궁을 받아야 한다.
당과 정부의 주요책임자들은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제1책임자로서 맡은바 직책을 리행해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적 준법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간부등용의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효과적이다. 법치소양은 간부의 덕과 재능을 가늠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법률을 준수했는가, 법에 의해 일을 처리했는가의 여부를 간부를 고찰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지도간부의 법치건설 추진 실적에 대한 고과제도와 그 고과결과의 적용에 대한 규정을 서둘러 내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당중앙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일련의 제도적 배치를 관철해 그것이 하루빨리 정형화되여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려면 방향이 정확해야 하고 정치적 보장이 강력해야 한다.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보장이다. 우리가 견지하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은 본질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의 법치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구현이며 우리가 발전시키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리론은 본질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리론체계의 법치분야에서의 리론적 성과이며 우리가 건설하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는 본질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법적 표현형태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령도하는 핵심으로서 전반 국면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법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하고 당의 령도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에 의지해야 한다. 법률은 당의 주장과 인민의 념원을 통일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당이 인민을 령도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시하기에 당 자체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령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과 법률, 당의 령도와 의법치국은 고도로 통일돼있다. 우리는 바로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의헌치국과 의법집권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의거로 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모든 조직과 지도간부들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이에 복종해야 하며 당의 령도를 말로 법을 대신하거나 권력을 리용해 법을 어기거나 사리를 꾀하여 법을 악용하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된다. 권력은 ‘량날의 칼’과도 같아 법치의 궤도에서 행사할 경우에는 인민들에게 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법률의 범위에서 벗어나 행사할 경우에는 필연코 나라와 인민에게 피해를 가져다주게 된다. 권력을 제도의 틀에 가둬두는 것은 법에 의해 권력을 설정하고 규범화하며 제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평과 정의는 우리 당이 추구해온 매우 숭고한 가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해 인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신장해야 한다. 이것은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습근평 국정운영을 론함 제2권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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