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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10-12 09:42:17 조회

1. 장수가 세맡은 집의 주방시설은 그의 생활습관에 맞지 않아 일상 주방사용에 불편이 많았다. 마침 집주인은 2018년에 로무송출로 해외에 갔다. 2019년 10월, 장수는 집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황에서 세집의 주방을 털어 자기의 생활습관에 맞게 다시 장식했다. 그다음 세집에 마작기계를 사들여놓고 마작판을 벌렸다. 2021년 3월, 집주인은 귀국한 후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장수와의 임대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다. 장수는 계약해제에는 동의했으나 세집에 투입한 주방장식 비용을 집주인한테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임대물에 관해 <민법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했는가?

 

답: 장수는 집주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장식했으므로 장식비용을 집주인한테서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집주인은 장수한테 원상복구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0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차인은 약정한 방법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야 한다. 임대물의 사용방법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그 약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법 제510조의 규정을 적용해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에 따라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따라 임대물을 사용해 임대물이 소모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1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대물을 약정한 방법에 따라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대인은 임대물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대물을 유지보수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한 기한내에 유지보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유지보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물에 대한 유지보수로 인해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임대료를 상응하게 줄이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임차인의 착오로 인해 임대물을 유지보수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서 규정한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1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차인은 임대물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관부실로 임대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71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물건을 증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물을 개선했거나 기타 물건을 증설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음식점에서 복무원의 착오로 틀리게 올린 볶음채를 손님이 말없이 먹었다면 그 손님이 볶음채 값을 지불해야 하는가?

 

답: 그 손님은 볶음채 값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8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리득자가 법적 근거 없이 부당리득을 취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는 리득자에게 취득한 리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1) 도덕적 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지불한 경우;

(2) 채무가 만기되기 전에 청산한 경우;

(3) 지불의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채무를 청산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8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리득자가 취득한 리익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이미 존재하지 않음을 알지 못했고 또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리익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8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리득자가 취득한 리익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리득자가 그가 취득한 리익을 반환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자연인이 자기의 인체세포와 인체조직, 인체장기, 시신을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가?

 

답: 그 어떤 형식의 인체기관과 인체조직의 매매행위는 금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0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민사행위 완전능력자는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자기의 인체세포, 인체조직, 인체장기, 시신의 무상기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민사행위 완전능력자를 강요하거나 기만, 유혹해 기증하게 해서는 안된다.

민사행위 완전능력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취해야 하며 유언을 작성할 수도 있다.

자연인이 생전에 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연인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 성년자녀, 부모는 공동으로 기증을 결정할 수 있으며 기증을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0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그 어떤 형식의 인체세포, 인체조직, 인체장기, 시신 매매도 금지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매매행위는 무효하다.

 

4. 동수는 출장길에 모 호텔에 들었는데 호텔방 탁상에서 비밀리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동수는 〈민법전〉의 어느 규정에 따라 자기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하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자와 호텔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은사권, 혼인자주권 등 권리를 가진다.

법인, 비법인 조직은 명칭권과 명예권, 영예권을 향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3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은 은사권을 가진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탐지, 교란, 루설, 공개 등 방식으로 타인의 은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은사란 자연인의 개인생활의 안정과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공간, 비밀활동, 비밀정보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3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법률에 기타 규정이 있거나 또는 권리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실시하지 못한다.

(1) 전화, 문자메시지, 실시간 통신수단, 전자우편, 전단지 등 방식으로 타인의 개인생활의 안정을 교란하는 행위;

(2) 타인의 주택, 호텔방 등 사적 공간에 진입하거나 그런 공간을 촬영했거나 엿보는 행위;

(3) 타인의 비밀활동을 촬영하거나 엿보거나 도청, 공개하는 행위;

(4) 타인의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거나 엿보는 행위;

(5) 타인의 비밀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6) 그 밖의 방식으로 타인의 은사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호텔, 백화점, 은행, 정거장, 공항, 체육관, 오락장소 등 경영장소,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또는 대중성 활동의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가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한다.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는 보충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텔레비죤방송국에서는 현장 뉴스보도중에 유명인사의 초상권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가?

 

답: 초상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공리익을 위해 뉴스보도, 여론감독 행위를 실시했다면 초상권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9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공공리익을 위해 뉴스보도, 여론감독 등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민사주체의 성명, 명칭, 초상, 개인정보 등을 합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사용이 합리적이지 않아 민사주체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초상권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히거나 또는 정보기술 수단을 리용해 위조하는 등 방식으로 침해하지 못한다. 초상권자의 동의없이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초상권자의 동의없이 초상작품권리자는 발표,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2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의 학습, 예술감상, 교실수업 또는 과학연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초상권자가 이미 공개한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필요한 범위내에서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경우;

(4) 특정한 공공환경을 전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경우;

(5) 그 밖의 공공리익 또는 초상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8)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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