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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당휘장 당기 조례

(2021년 6월 17일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비준 2021년 6월 26일 중공중앙 발부)
날짜 2021-10-12 09:38:47 조회

제11조

특수상황으로 당기와 기타의 기발을 동시에 걸어야 할 경우에는 당기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제12조

비통용척도의 당휘장과 당기를 제작하고 규정된 정황외에 당휘장과 당기 및 도안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당위원회 조직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휘장과 당기 및 도안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상표, 특허권을 부여한 외관설계와 상업광고;

(2) 개인활동;

(3) 개인장소 또는 개인인터넷공간의 표식물;

(4) 개인의 일상용품 및 일상생활의 진렬장식;

(5) 기타 적합하지 않은 장소, 상황 및 환경.

 

제14조

당휘장과 당기에 일체의 문자, 부호와 도안 등을 첨가해서는 안되고 파손, 오손, 퇴색한 당휘장과 당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본 조례에 첨부된 제작법의 설명에 부합되지 않는 어떠한 당휘장과 당기도 제작, 사용해서는 안된다. 당휘장과 당기를 거꾸로 걸거나 거꾸로 꽂거나 기타 존엄에 손상을 주는 방식으로 게양하거나 걸고 사용해서는 안된다.

당휘장과 당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파손, 오손, 퇴색, 문자와 부호 표기 등 제작, 사용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당휘장과 당기는 규정에 따라 회수, 처리하여야 한다. 당내에서 중대한 경축, 기념 활동을 마친 후 누가 발급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관련 부서는 활동현장에서 사용한 당휘장과 당기를 회수하거나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당원이 사망한 후 당원조직관계 소재단위의 관련 심사비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층당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시신 또는 유골함에 당기를 덮을 수 있다. 그러나 당기는 지면에 닿아서는 안되며 시체와 함께 화장해서도 안되며 유골함과 함께 매장해서는 안된다.

 

제16조

인터넷, 출판물 등에서 당휘장과 당기의 도안을 사용할 때 반드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인터넷, 출판물 등에 사용되는 당휘장과 당기 도안의 표준판은 공산당원넷과 중국공산당 뉴스넷에 발포됐다.

 

제17조

당휘장과 당기 관련 지식은 당사학습, 당원교양, 입당열성분자 강습 등의 중요내용으로 간주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당원, 공청단원, 소년선봉대원과 인민대중을 교양하여 당휘장과 당기의 력사 및 정신적 내포 함의를 리해하고 자각적으로 당휘장과 당기의 도안을 규범적으로 사용하며 존중하고 애호하도록 해야 한다.

각 신문, 출판 단위는 당휘장과 당기의 지식 관련 선전을 강화하고 규범화된 당휘장과 당기의 도안이 있는 뉴스와 사진을 보도, 사용하여 당의 형상을 수호해야 한다.

 

제18조

당휘장과 당기는 본 조례에 첨부한 중국공산당 당휘장과 당기 제작법 설명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제작기업은 성(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조직부가 생산자질을 갖춘 기업 가운데서 확정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비준없이 마음대로 당휘장과 당기를 제작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

당휘장과 당기는 원칙상 반드시 집중적으로 배치, 준비하고 발급해야 하며 한개 당위원회에 한개의 당휘장이 있고 한개 지부에 한개의 당기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당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20조

각급 당조직은 당휘장과 당기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을 정치적 임무로 삼고 주체적 책임을 실제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당위 조직부문은 본 지역, 본 단위, 본 계통의 당휘장과 당기의 제반 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 책임을 리행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과 함께 당휘장과 당기의 생산, 판매 및 상업사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휘장과 당기 제품을 비합법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개인,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당휘장과 당기 및 도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비판, 교양을 진행하고 제때에 바로잡게 하여야 하며 정상이 엄중하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위법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중앙군사위원회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

당원휘장은 당원의 신분표식이며 그 제작, 사용, 관리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23조

본 조례는 중앙조직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4조

본 조례는 발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에 발포한 당휘장과 당기에 관한 규정이 무릇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김설옥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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