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지부생활 >> 법률상식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09-27 09:43:08 조회


1. 아파트단지에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면 공공보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7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동산소유자가 공통으로 결정한다.
(1) 부동산소유자대회의 의사규칙의 제정과 개정;
(2) 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3) 부동산소유자위원회의 선거 또는 부동산소유자위원회 구성원의 경질;
(4) 건물관리 서비스 기업 또는 다른 관리인의 초빙과 해임;
(5)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의 사용;
(6)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의 조달;
(7)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개축, 재건;
(8) 공동소유 부분의 용도 변경 또는 경영활동을 위한 공동소유 부분의 리용;
(9) 그 밖에 공동소유 권리와 공동관리 권리 및 관련한 중대한 사항.
부동산소유자가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때에는 건축물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소유자가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표결에 참가한 부동산소유자수가 전체 부동산소유자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전 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표결에 참가한 건축물 총면적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표결에 동의한 부동산소유자수가 표결에 참가한 부동산소유자수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전 항 그 밖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표결에 참가한 건축물 총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표결에 동의한 부동산소유자수가 표결에 참가한 부동산소유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8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은 부동산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보수자금은 부동산소유자의 공동결정을 거쳐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장애인 편의시설 등 공동소유 부분을 보수, 갱신, 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의 조달, 사용 상황은 정기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긴급상황에서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 부동산소유자대회 또는 부동산소유자위원회는 법에 따라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의 보수자금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길에 거주하는 철석이는 북경에 있는 자기 가옥을 왕씨에게 팔기로 했다. 왕씨는 철석이와 팩스, 전자우편, 전화로 가옥매매 내용에 대해 여러번 의논하였으며 결국 왕씨는 철석이더러 가옥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계약체결에는 어떤 형식이 있으며 철석이가 작성하려는 가옥매매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여야 쌍방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6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형식, 구두형식이나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면형식이란 계약서, 우편물, 전보, 전송, 팩스 등 방식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전자데이터교환, 전자우편 등 방식으로 기재된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수시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전자문서도 서면형식으로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47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항들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목적물;
(3) 수량;
(4) 품질;
(5) 대금 또는 보수;
(6) 리행 기한, 장소와 방식;
(7) 위약책임;
(8) 분쟁해결방법.
당사자는 여러 류형의 계약시범 서식을 참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정남이는 은행에서 추천한 재테크상품(理财꿮品)에 호기심을 품고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했다. 규정에 따라 은행에서는 정남이의 신용에 대해 위험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시 정남이는 진실된 개인정보를 써넣지 않았다. 은행에서는 정남이의 정황에 따라 몇가지 재테크상품을 추천했는데 그 가운데서 정남이는 한가지 재테크상품을 50만원에 구매하였다. 1년이 지난 후 정남이는 그 구매한 재테크상품에서 7만원이나 밑졌다. 정남이는 은행에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답: 정남이는 거짓정보로 자기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재테크상품을 구매했기에 응당 그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0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기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계약의 성격, 목적과 거래관습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유지 등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자원을 랑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생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7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그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의 의무를 계속 리행하거나 혹은 보완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2019년 12월, 임씨는 호씨의 가게를 임대하고 노래방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쌍방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임씨는 30만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경영하던 도중 2020년 2월에 전염병사태가 터졌다. 당지 정부에서는 영업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임씨의 노래방도 문을 닫게 되여 엄중한 경제손실을 입었다. 이런 정황에서 임씨는 임대계약에 관해 호씨와 다시 협상할 수 있는가?
 
답: 다시 협상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3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초조건에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예견할 수 없고 상업위험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 계약을 계속 리행하면 당사자 일방에게 확실히 공평하지 않은 경우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상대방과 다시 협상할 수 있다. 합리한 기한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는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공평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5. 어떤 정황에서 당사자지간에 체결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가?
 
답: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6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를 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적인 계약해제 사유를 약정할 수 있다.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 해제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6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2) 리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를 리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자기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의 리행을 지연하고 최고를 받은 후에도 합리한 기한까지 리행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리행을 지연하거나 다른 위약행위를 하여 계약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정형이 있는 경우. 채무의 지속적 리행을 내용으로 한 부정기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합리한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6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계약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해제한다. 채무자가 일정한 기한까지 채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한다고 통지에 명기한 경우에 채무자가 해당 기한까지 채무를 리행하지 않았으면 계약은 통지에 명기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해제한다. 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의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해제행위의 효력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가 해당 주장을 확인한 경우에 계약은 기소장 부본 또는 중재신청서 부본(副本)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부터 해제한다.
 
6. 계약활동에서 ‘(定金)계약금’과 ‘(订金)예약금’은 어떤 구별점이 있으며 〈민법전〉에는 어떻게 규정되였는가?
 
답: ‘(定金)계약금’과  ‘(订金)예약금’은 한글자 차이지만 그 함의는 차이가 아주 크다.
(1) 성질이 다르다.  ‘(订金)예약금’은 오직 일방적인 행위이며 명확한 담보성질을 구비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정황에서  ‘(订金)예약금’을 납부하면 예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订金)예약금’을 납부하거나 수령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채무를 리행하지 않을시 예약금 상실 혹은 예약금 배액반환하는 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订金)예약금’은 그저 손해배상금으로만 친다. ‘(定金)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리행하기 전에 지불하는 일정한 액수의 금전 혹은 대체물로서 담보로 될 수 있는 담보방식이며 일정한 법률효과가 있다.
(2) 특점이 다르다.  ‘(订金)예약금’은 쌍방의 조률을 통하여 귀환할 수 있다. ‘(定金)계약금’은 오직 체결한 계약이 비규범적인 등 정황에서만 되돌려줄 수 있다.
(3) 담보성질이 다르다. ‘(定金)계약금’은 담보성질을 구비하고 있지만  ‘(订金)예약금’은 일방행위로 담보성질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8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권담보로 ‘(定金)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定金)계약금’계약은 ‘(定金)계약금’을 교부한 때부터 성립한다.
계약금액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다만 주계약 목적물가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한 부분은 계약금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실제로 교부한 계약금의 액수가 약정한 액수보다 많거나 적으면 약정한 ‘(定金)계약금’의 액수를 변경한 것으로 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8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한 경우에 ‘(定金)계약금’은 대금으로 충당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定金)계약금’을 지급한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그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계약금을 받은 일방이 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그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계약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定金)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한다.(8)   
 
       (다음기 계속)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핫 클릭

  1. 1 타자인쇄된 유언장, 법적 효력 있는가?
  2. 2 도표로 보는 민법전
  3. 3 직장 성희롱, 채용단위 어떤 책임 져야 하는
  4. 4 안해가 모르는 남편의 빚 공동채무에 속하는
  5. 5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6. 6 ‘AI 얼굴 바꾸기’ 어떤 법적책임 져야 하는
  7. 7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8. 8 자동차 교통사고 뺑소니 분쟁해결 관련 법률
  9. 9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10. 10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칼럼

主管:中共延边州委组织部 主办: 中共延边州委组织部 出版:支部生活杂志社
地址:吉林省延吉市公园路2799号A座 邮编:133000 电话: 0433-2513269 E-mail: ybzbsh@126.com
吉ICP备:17002320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