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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08-18 10:02:03 조회



1. 국외는 지금도 코로나19 전염병사태가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해외로 로무송출을 갔던 인원들이 륙속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정씨가 경영하고 있던 호텔은 마침 정부로부터 징발되여 림시격리지점으로 지정됐다. 정씨의 호텔은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 공평하고도 합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공공리익의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부동산 또는 동산을 수용, 징발하는 경우에는 공평하고 합리하게 보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4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공공리익을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와 조직, 개인의 가옥 및 그 밖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용, 안치보조비용 및 농촌촌민주택과 그 밖의 지상부착물과 미숙 작물(青苗) 등의 보상비용을 지체 없이 충분히 지급하여야 하고 토지 피수용 농민들에게 사회보장비용을 지불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조직, 개인의 가옥 및 그 밖의 부동산을 수용할 때에는 법에 따라 수용보상을 주고 피수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개인주택을 수용할 때에는 피수용자의 거주조건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수용보상비용을 탐오, 류용, 은밀분배, 억류, 체불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4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긴급구조, 재해구조, 방역 등 긴급수요로 인하여 법률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직,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징발할 수 있다. 징발한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용한 후에는 피징발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한다. 조직, 개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이 징발되거나 징발된 후에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보상해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2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동산 또는 동산의 수용, 징발로 인하여 용익물권이 소멸되였거나 용익물권의 행사가 영향을 받은 경우에 용익물권자는 해당 법 제243조,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강씨는 친구의 소개로 중고시장에서 벤츠차 한대를 구매하였다. 강씨는 원 차임자와 같이 차소유권 변경수속을 하려고 요구를 하였으나 원 차임자는 자신이 벤츠차의 해당 수속서류를 잃어버렸다는 리유로 거절하였으며 또한 양도수속이 복잡하며 수속을 밟지 않아도 강씨가 이미 돈을 주고 구매하였기에 그 벤츠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강씨는 이 벤츠차의 소유권 변경수속을 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답: 강씨는 양도수속을 하지 않고서도 벤츠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수속을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와 대항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2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동산물권의 설정과 양도는 동산을 인도한 순간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2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선박, 항공기와 자동차 등의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와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1)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예고등기(预告登记) 취급을 한 가옥을 예고등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물권의 효력이 생기는가?


답: 물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2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당사자는 가옥매매 협의 또는 그 이외의 부동산물권 관련 협의를 체결한 후 장차 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등기기구에 예고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기를 한 후 예고등기권리자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물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예고등기를 한 후 채권이 소멸되였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날부터 90일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4. 최근 리씨는 자신의 택지에 가옥을 수건하고 있는데 난방배관이 이웃집 김씨네 집울안을 경유해야만 했다. 김씨는 난방배관이 집울안을 경유하면 자신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겼다. 하여 울안을 통해 난방배관을 가설하는 것을 견결히 반대했다. 리씨는 이웃들 간에 서로 도와야 하며 편리를 제공해줘야 한다 여기고 김씨가 응당 난방배관의 경유를 동의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둘은 모순이 발생했다. 리씨가 택지에 가옥을 수건할 경우 난방배관이 김씨의 집을 경유할 수 있는가?

 
답: 김씨는 리씨에게 난방배관을 가설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리용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서로 린접한 토지와 가옥이여야 하고 서로 린접한 부동산의 안전에 위협을 주지 말아야 하며 서로 린접한 부동산 권리인의 리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8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해당 부동산과 린접한 부동산 권리자는 생산에 유리하게 하고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는 원칙과 단결호조,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9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동산 권리자가 건물을 건설, 수선하거나 전선, 케블, 수도관, 난방배관과 가스도관 등을 부설하기 위해 반드시 린접한 부동산의 토지나 건물을 리용해야 할 경우에 해당 토지, 건물의 권리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9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동산 권리자는 굴착, 건물 건설, 배관 및 설비 설치 등을 할 때에 린접한 부동산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9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동산 권리자가 용수, 배수, 통행, 배관 등으로 인해 린접한 부동산을 리용할 경우에 가급적으로 린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부동산소유자가 엘레베터를 타지 않았다는 리유로 건물관리업체에 건물관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적게 지급할 수 있는가?

 
답: 상응한 건물관리써비스를 접수하지 않았다거나 필요가 없다는 리유로 건물관리써비스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적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94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동산소유자는 약정에 따라 건물관리업체에 건물관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건물관리업체가 이미 약정과 규정에 따라 써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부동산소유자는 관련 건물관리써비스를 받지 않았다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리유로 건물관리비용 지급을 거부하지 못한다.

부동산소유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기한이 지나서도 건물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건물관리써비스업체는 합리적인 기한내에 지급하도록 최고(催告)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내에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건물관리써비스업체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6. 모 아빠트단지 1층에 거주하는 업주 송씨는 자신의 거처를 ‘24시간 강남맥주옥’으로 개조하고 대외로 영업을 시작했다. 같은 아빠트에 살고 있는 이웃들은 이 행위에 극력 반대했다. 왜냐하면 맥주옥의 24시간 영업과정에 주객들로 인한 소음과 마구 토한 음식찌꺼기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조성해 이웃들의 정상적인 거주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였다. 송씨는 자기가 구입한 주택이라 어떻게 사용하든지 자기의 선택이라고 우겼다. 송씨는 ‘24시간 강남맥주옥’을 계속 경영할 수 있는가?

 
답: 송씨는 해당 법률과 법규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는 외에 본 아빠트단지 업주와 기타 리해관계가 있는 업주들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야만 계속 경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의 거처에서 계속해 경영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7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동산소유자는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주택을 영업용 공간으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동산소유자가 주택을 영업용 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 법규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외 리해관계가 있는 모든 부동산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재석이는 퇴근하고 귀가하던 도중 집 부근에서 부주의로 갓 구매한 핸드폰을 분실하였다. 마침 같은 아빠트에 살고 있던 김씨가 재석의 핸드폰을 주었다. 며칠후 김씨는 중고시장에 가서 그 핸드폰을 최씨한테 팔았다. 그 후 재석이는 우연히 최씨가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재석이는 최씨한테 그 핸드폰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답: 재석이는 최씨가 구매한 핸드폰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핸드폰임을 발견한 그 날부터 2년내에 그 핸드폰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최씨는 핸드폰을 재석이한테 되돌려준 다음 김씨와 위약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최씨가 경매 혹은 경영자격이 있는 경영자한테서 구매하였다면 재석이는 핸드폰을 되찾을 경우 응당 최씨한테 그가 핸드폰을 구매할 시의 비용을 지불해주어야 하며 재석이는 처분권이 없는 경영자한테서 그 지불대가를 추상(追偿)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소유권자 또는 다른 권리자는 분실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타인이 그 분실물을 양도 받고 점유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처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양수인(受让人)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날부터 2년내에 양수인(受让人)에게 분실물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경매를 통하거나 경영자격을 가진 경영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구입한 경우에 권리자는 양수인에게  분실물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그가 지불한 비용 만큼 지급해야 한다. 권리자는 양수인에게 그 비용을 지급한 후 무처분권자에게 추상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1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주어서 얻은 분실물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분실물을 주은 자는 권리자에게 분실물을 수령하도록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안 등 관련 부문에 인도해야 한다.(7)   


법률용어 해석 

1) 선의의 제3자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란 그 제3자가 법률관계 쌍방의 진실한 정황을 모르고 있었으며 통상적으로는 비법적인 거래중에서 정황을 모르는 동시에 응당 알아야 할 정황에 속하지 않는 등록취급을 이미 마친 권리인을 말한다.

(다음기 계속)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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