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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완전통일을 실현

새시대 ‘한 나라 두가지 제도’를 견지해 조국통일을 추진할 데 관하여
날짜 2021-07-09 10:07:49 조회

1.    ‘한 나라 두가지 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창조이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는 우리 나라의 기본국책이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제공한, 이와 류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구상, 새로운 방안이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대한 중화민족의 새로운 기여이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하에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수하고 있고 향항, 오문 동포들은 주인이 되여 법에 따라 광범한 자유와 민주의 권리를 향수하고 있다. 향항, 오문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대외교류가 날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제반 사업이 전면 진보를 가져왔고 조국 내지와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졌다. 각계 인사들이 국가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 적극 뛰여들어 독특하고도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향항, 오문 동포들이 국가발전과 민족부흥에 대한 신심이 부단히 증강되였고 국가의 동질감과 구심력이 부단히 강화되였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평화적 통일, 한 나라 두가지 제도’는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기본방침이며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식이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가 대만에서의 구체적인 실현형식은 대만의 현실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량안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대만동포의 리익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이룬 후 대만동포의 사회제도와 생활방식 등은 충분히 존중을 받게 될 것이며 대만동포의 개인재산, 종교신앙, 합법적 권익도 충분히 보장받게 될 것이다.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의 아들딸들의 공동의 념원이다. 량안관계의 발전로정이 말해주다싶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량안이 한개 중국이라는 력사와 법리사실은 그 누구, 그 어떤 세력도 개변하지 못한다. 량안동포는 모두 중국사람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며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천성적인 감정과 민족적인 동질감은 그 누구, 그 어떤 세력도 개변하지 못한다. 대만의 형세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량안관계가 전진하는 시대적 조류는 그 누구,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한다. 나라가 강성하고 민족이 부흥하며 량안이 통일되는 력사적 추세 역시 그 누구,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할 것이다.

2.    향항, 오문에서 ‘한 나라 두가지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을 안정적이고도 장원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 방침을 견지하고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실천을 깊이 추진하는 것은 향항, 오문 군중들의 리익에 부합되며 향항, 오문의 번영과 안정의 실제 수요에 부합되며 국가의 근본리익에 부합되고 전국인민의 공동의 념원에 부합된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는 하나의 완전한 개념이다. ‘한 나라’는 뿌리이다.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할 수 있다. ‘한 나라’는 근본이다. 근본이 든든해야 가지가 번창할 수 있다. 국가주체가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는 것은 향항, 오문이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하고 번영,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와 보장이다. 향항, 오문이 기본법에 따라 ‘향항사람에 의한 향항관리’, ‘오문사람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국가주체가 실시하는 사회주의제도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단일제 국가로서 중앙이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행정구에 대해 전면적인 관할권이 있다.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은 고유한 것이 아니라 중앙이 그 권리를 수여한 것이다. 고도의 자치권은 완전한 자치가 아니며 중앙은 고도의 자치권을 감독할 권리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고도의 자치’를 빌미로 중앙의 권력에 대항해서는 안된다.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실천을 확고부동하게 깊이 추진하려면 반드시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근본취지를 단단히 틀어쥐고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 리익을 함께 수호함으로써 향항,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반드시 헌법과 기본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기본법이 규정한 헌제질서를 실행할 때에는 중앙의 법에 따른 권력행사와 특별행정구의 주체책임 리행을 유기적으로 결부하고 기본법의 실시와 관련되는 제도 및 기제를 보완하며 헌법과 기본법의 권위를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3.    조국의 평화통일 진척을 추진해야 한다

민족의 부흥, 국가의 통일은 추세이고 대의이며 민심이다. 량안의 중국사람들, 해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은 민족대의를 함께 짊어지고 력사의 조류에 순응함으로써 량안관계의 평화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의 진척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한개 중국의 원칙은 량안관계의 정치적 토대이다. 량안관계의 평화발전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은 한개 중국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량안관계의 평화발전은 량안동포가 함께 추진해야 하고 량안동포가 함께 수호해야 하며 량안동포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은 평등하게 협상하고 통일을 공론하는 것이다.

‘두가지 제도’의 대만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실천을 풍부히 하고 량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토대를 든든히 다져야 한다. 량안 경제합작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량안의 공동한 시장을 구축하며 중화민족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량안은 반드시 경제무역 협력의 활성화, 기초시설의 상호 련결, 에너지자원의 상호 보완, 업종표준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또한 량안의 문화교육, 의료위생 합작, 사회보장과 공공자원의 공유를 추진하고 량안 린접지역 혹은 조건이 비슷한 지역 사이 기본공공봉사의 균등화, 보편화, 편리화를 실현해야 한다. 량안동포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함께 전승하고 정확한 력사관, 민족관, 국가관으로 후대를 양성하며 위대한 민족정신을 널리 고양해야 한다.

대만의 전도는 국가의 통일에 달려있고 대만동포의 복지는 민족의 부흥에 달려있다. 국가의 통일을 지지하고 추구하는 것은 민족대의로서 전 민족의 긍정을 받아야 한다. 모든 대만동포들은 자신의 눈동자를 아끼듯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듯이 통일을 추구해야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정의로운 사업에 적극 뛰여듦으로써 새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내려가야 한다.  

       장설화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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