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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민사상 법률문제


날짜 2021-05-12 14:30:15 조회


1.손모는 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의 직속 상급은 온라인 채팅을 리용해 경상적으로 그한테 음란사진을 발송하여 그로 하여금 곤혹을 느끼고 반감을 가지게 하였다. 상급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속하는가? 회사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성희롱에 속한다. 회사에서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타인의 의사를 위배하고 언어, 문자, 사진, 영상, 신체행위 등 방식으로 타인에 대해 성희롱을 실시한 경우 피해자는 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기관, 기업, 학교 등 단위는 응당 합리적인 예방, 신고접수, 조사처리 등 조치를 취해 직권, 종속관계 등을 리용한 성희롱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2. 얼굴특징, 지문, 행적궤적 등 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는가?
 
생물식별정보, 행적궤적정보 등은 모두 개인정보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3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기록되고 단독으로 혹은 기타 정보와 결합해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인의 성명, 출생일자, 신분증번호, 생물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건강정보, 행적정보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중의 비밀정보는 은사권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 이름난 인터넷상의 ‘닉네임(网名)’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가?
 
보호를 받는다. 성명권과 명칭권을 적용하는 해당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일정한 사회지명도가 있으며 타인이 사용하면 충분히 대중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필명, 예명, 닉네임, 역명, 자호, 성명과 명칭의 략칭 등은 성명권 및 명칭권 보호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성명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서량속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법인, 비법인 조직은 명칭권을 향유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명칭을 결정, 사용, 변경, 양도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도용, 사칭 등 방식으로 타인의 성명권 또는 명칭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4. 인공지능(AI) ‘얼굴 바꾸기’ 기술로 타인의 얼굴을 위조하여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권리침해에 속하는가?
 
초상권 침범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1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훼손, 오손 등 방식 또는 정보기술 수단을 리용한 위조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초상권자의 동의없이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 사용, 공개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초상권자의 동의없이 초상작품권리자는 발표, 복제, 발행, 임대, 전시 등의 방식으로 초상권자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5. 이름난 재담, 만담, 가수들의 목소리를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23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자연인의 목소리에 대한 보호는 초상권 보호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6. 〈민법전〉에서 인체유전자, 인간배아 등 연구를 위해 어떤 규정을 확립하였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0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인체유전자, 인간배아 등과 관련된 의학 및 과학연구 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체건강을 침해하지 못하고 륜리도덕을 위배하지 못하며 공공리익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7. 부부가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던 끝에 두 사람 모두 리혼을 제기했으며 함께 민정국에 가서 리혼수속을 하게 되였다. 어떻게 하면 충동적 리혼을 피면하겠는가?
부부지간의 충동리혼과 경솔한 리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전>에는 30일을 기한으로 하는 리혼랭정기간이 규정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7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혼인등록기관이 리혼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내에 어느 일방이든 리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리혼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리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혼등록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8.많은 빚을 걸머진 리모가 심장병으로 돌연 사망하였다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는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5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재산분할시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세금과 채무를 변제(辨濟)해야 한다. 그러나 로동능력이 없고 또 생계원천이 없는 상속인을 위해 필요한 유산은 남겨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상속인은 취득한 유산의 실제 가치를 한도로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세금과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상속인이 자원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과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9.인민법원으로부터 리혼불허 판결을 받은 후 일방에서 의연히 상대방의 감정을 되돌리지 못하여 쌍방이 별거하는 기간에 일방에서 또다시 리혼기소를 하면 인민법원에서는 리혼을 허가해야 하는가?
 
쌍방이 다시 1년간 별거하면 인민법원에서는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7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부 일방이 리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직에서 조정을 진행하거나 혹은 리혼을 요구하는 일방이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리혼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감정이 확실히 파렬되였고 조정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조정을 통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重婚)하였거나 타인과 동거한 경우;
(2) 가정폭행을 실시했거나 가족구성원을 학대, 유기한 경우;
(3) 도박, 마약흡입 등 악습이 있고 여러번 교양을 거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4) 감정불화로 인해 만 2년 동안 별거한 경우;
(5) 부부감정을 파렬시킨 그 밖의 정형이 있는 경우.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다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으로부터 리혼불허 판결을 받은 후 쌍방이 다시 1년간 별거하고 일방이 재차 리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10. 리혼하기 전에 가정을 위해 더욱 많은 고생을 한 일방에서 리혼시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88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부부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로인을 돌보며 다른 일방의 업무에 협조하는 등 의무를 비교적 많이 리행한 경우에는 리혼시 다른 일방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다른 일방은 응당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4) 
 
작가:지철룡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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