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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치국과 이덕치국의 결부를 견지하자

(2016년 12월 9일)
날짜 2021-05-12 14:18:49 조회

법은 그 어느 때든 따라야 하는 준칙이며 도덕은 그 어느 때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초석이다.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서 의법치국의 기본방략과 의법집권의 기본방식을 잘 실행하고 법치중국을 잘 건설하려면 반드시 의법치국과 이덕치국의 결부를 견지하여 법치와 덕치가 국가거버넌스에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촉진하며 서로 장점을 잘 나타내면서 국가거버넌스체계와 국가거버넌스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은 성문화된 도덕이고 도덕은 마음속의 법이다. 법과 도덕은 모두 사회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관계를 조률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며 국가거버넌스에서 그 나름 대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은 세상을 안정시키고 도덕은 사람들의 마음을 덥혀준다. 도덕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법률의 구속을 떠나서는 도덕을 실천할 수 없다. 법치와 덕치는 갈라놓을 수 없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만 중시하고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국가거버넌스에서는 법과 도덕의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시켜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에서 얻은 성공적인 경험과 심각한 교훈을 깊이 있게 총화하여 의법치국을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방략으로, 의법집권을 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방식으로 확정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갔다. 이 길의 뚜렷한 특징이라면 바로 의법치국과 이덕치국의 결부를 견지하며 법치와 덕치를 함께 틀어쥐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력사적 경험에 대한 총화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법칙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이기도 하다.
법치에 대한 도덕의 버팀목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의법치국과 이덕치국의 결부를 견지하려면 도덕의 교화역할을 중시하고 전사회의 문명수준을 향상시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량호한 인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덕체계 속에 법치의 요구를 구현시키고 법치에 대한 도덕의 자양역할을 발휘시켜야 하며 도덕체계가 사회주의 법률규범과 서로 맞물리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덕교양에서 법치의 내포를 부각시키고 사람들의 법률신앙, 법치관념, 법칙의식을 육성하는 데 중시를 돌려야 하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법정 의무, 사회적 책임, 가정의 책임을 리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전사회적으로 법치를 중시하고 법치를 준수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덕적 요구를 법치건설에 관철시켜야 한다. 법치에서 도덕리념이 구현되여야 도덕이 믿음직한 제도적 보장을 가질 수 있다. 법률법규에서 뚜렷한 도덕적 지향을 수립하고 미덕과 의행을 고양하며 립법, 집법, 사법에서 사회주의의 도덕적 요구를 구현시키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일관시켜 사회주의법치가 량법선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실천 속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는, 비교적 성숙되고 실용성이 강한 도덕적 요구를 제때에 법률규범으로 승격시키고 전사회적으로 도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엄격한 집법을 견지하고 진선미를 고양하며 가악추를 배격해야 한다. 공정한 사법을 견지하고 사건판결을 통한 사법의 권선징악 기능을 발휘시켜야 한다.
법치수단을 적용하여 도덕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률은 도덕의 한계선이자 도덕의 보장이기도 하다. 관련 립법사업을 강화하여 도덕실추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대중이 강력하게 반영하는 도덕실추 행위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신용상실 문제가 심각한 데 비추어 전사회적인 신용조회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준법 및 신의성실에 대한 포상기제와 불법 및 신용상실 행위에 대한 징계기제도 보완함으로써 사람들이 신용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용를 잃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견리망의하여 위조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법강도를 높여 악덕불법자들이 징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전체 인민의 법치의식과 도덕적 자각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법의 역할을 발휘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전사회적으로 법을 믿도록 해야 하며 도덕을 준수하게 하려면 반드시 전체 인민의 도덕적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법치선전 교양을 강화하여 전사회적으로 법치의식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을 진심으로 숭상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도덕건설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여 전사회의 사상도덕적 자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전 인민적인 법률지식 보급과 전민적인 준법을 계속 의법치국의 기초적인 사업으로 삼고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저마다 사회주의법치를 충실하게 숭상하는 사람,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사람, 확고히 수호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공민도덕건설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대중적 정신문명건설 활동을 심화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고 훌륭한 도덕적 기풍을 수립하며 사회주의 도덕의 시범자, 훌륭한 기풍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의법치국과 이덕치국에 있어서의 지도간부들의 관건적인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중요한 조직자, 추진자가 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덕건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창도자, 시범자가 되여야 한다. 지도간부들이 앞장 서서 법률을 학습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으로 삼고 지도간부들의 법률학습을 일상화, 제도화해나가야 한다. 덕행으로 심신을 수련하고 덕행으로 위신을 수립하며 덕행으로 대중을 감복시키는 것은 간부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지도간부들은 솔선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며 전사회의 도덕적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도간부들은 당성을 따지고 품행을 중시하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며 가정, 가정교육, 가풍을 중시하고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품성과 청렴결백한 지조를 유지하는 데 앞장 서야 하며 실제 행동으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며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습근평 국정운영을 론함 제2권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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