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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부 조직생활 관련 문답(3)


날짜 2020-08-25 13:49:46 조회


1.조직생활 회의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조직생활 회의의 일반적인 절차와 방법외 다음과 같은 몇가지 면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비판과 자기비판의 무기를 꺼내들어야 한다.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는 것은 당내 모순을 해결하는 주요방법이며 조직생활회의를 잘 열어가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원을 교양함에 있어서 과감히 자신을 해부하여 자기비판을 하는 동시에 동지와 당에 대한 고도의 책임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한다.
둘째, 단결-비판-단결의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동지에게 존재하는 결점과 오유에 대하여 책임지고 단결하는 념원으로 출발하여 문제해결과 단결증진을 목적으로 비판해야 하며 문제를 쥐고 놓지 않거나 무한상강하며 동지를 해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당원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서 남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정확한 비판은 허심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제때에 시정해야 하며 틀린 비판에 대해 상황설명을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비판을 거절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되며 보복의 태도를 취해서는 더욱 안된다.
셋째, 당지부서기(당소조장)는 조직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조직생활 회의를 잘 열 수 있는지는 당지부서기(당소조장)와의 관계가 아주 크다. 당지부서기(당소조장)가 앞장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하고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유도에 능하고 방법을 강구할 줄 알아야 한다. 참답게 책임지고 엄격히 요구해야 하며 더우기는 당원지도간부에 대한 비판의견을 과감히 내놓아야 한다.
넷째, 조직생활 회의 기록을 잘해야 한다. 매차례 조직생활 회의를 참답게 기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기록한다. 기록에 회의 명칭, 차수, 회의 날자, 시간, 장소, 출석, 결석(원인 설명)과 렬석명단, 사회자, 기록인 등을 밝혀야 한다. 될수록 상세히 기록하며 상황에 근거하여 상세히 기록하는 방법과 요점을 기록하는 방법을 교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록이 정확하고 글씨가 똑똑해야 하며 함부로 추가, 삭제하거나 고쳐서는 안되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회의기록부는 전문인원이 보관하며 보안에 류의해야 한다.
다섯째, 정돈개혁을 잘해야 하며 사상사업을 잘해야 한다. 조직생활 회의 후 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에 근거하여 정돈개혁 조치를 제정하고 참답게 실행해야 한다. 회의에서 비교적 큰 충동을 받은 당원은 회의 후 찾아 담화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사상사업을 잘하여 사상부담을 덜게 하고 동지의 비판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결점과 오유를 시정하도록 한다.
여섯째, 조직생활 회의 후 상급 당조직에 정황을 회보하고 상급 당조직의 지시를 청구한다.
 
2.당원민주평의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가?
 
당원민주평의는 정책성이 아주 강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복잡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 사업에서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동지들에 대한 평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 형식적으로 지나쳐서는 안되며 평의를 통하여 당원을 평정함으로써 본인과 기타 동지들이 한차례 심각한 당성과 당원기준 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실사구시의 원칙을 견지하여 성적과 우점에 대해 확대하지 말고 꾸미지 말아야 한다. 결점과 부족점에 대해서도 덮어 감추지 않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당원에 대한 평의가 본인을 교양하고 타인을 경시하는 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당내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투명도를 증가하여 당원에 대한 민주평의가 시종 당내외 군중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책을 제대로 장악해야 하며 신중하고 합리하게 처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다섯째,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활동을 널리 전개하고 사상정치 사업을 민주평의 사업에 시종 관통시켜야 한다.
여섯째, 매 단계 평의사업은 모두 조직적인 검수를 받아야 하며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은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 평의사업이 끝난 후 상급 당위에서는 전면적인 검사와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3.당의 규률적 책벌과 조직적 처리를 받은 당원이 조직생활에 참가할 수 있는가?
당의 규률 위반으로 당내 경고, 엄중경고, 당내 직무취소, 권리정지 책벌을 받은 당원과 당원의 민주평의에서 기한부 시정 처분을 받은 당원은 모두 기타 당원과 마찬가지로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해야 하며 당조직의 교양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출당, 권고탈당, 제명 또는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당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급 당조직에서 비준하기 전에는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아주 엄중한 경우 조직생활을 정지시켜야 한다.
 
4.공청단원이 입당한 후 공청단 조직생활에 참가하는가?
공청단원은 입당 후 28세 이전에는 단적을 보류한다. 단적을 보류한 청년당원은 당의 조직생활에 참가하여 당조직의 교양관리와 감독을 받는 동시에 계속하여 공청단 조직생활에 참가하여야 하며 당조직생활과 시간이 충돌될 때에는 당조직의 동의를 얻은 후 단조직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5.당원민주평의에서 당원에 대한 평의 관련자료는 개인 서류에 넣어야 하는가?
당원민주평의에서 형성된 자료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수당원으로 평의받은 당원, 불합격당원으로 조직적 처리를 받은 당원, 규률위반으로 책벌을 받은 당원의 관련 자료는 문서서류에 저장하는외 제때에 본인의 서류에도 저장해야 한다. 기타 당원의 평의 관련자료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서류에 저장하지 않으며 문서서류로 일정한 시간 저장했다가 소각한다.   
 
  〈당지부서기〉
                                                                                                                                                                                                리혜숙 편역
작가: 편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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