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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지부사업 조례(시행)

(제3장-제4장)
날짜 2020-06-30 08:57:08 조회


(1기 이음)

제3장 기본임무

                                  제9조                               
당지부의 기본임무는:
(1)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 관철, 시달하며 당중앙, 상급 당조직 및 본 당지부의 결의를 선전하고 집행한다. 본 지역, 본 부문, 본 단위의 중요사항을 토론, 결정하거나 결정에 참여하고 당원선봉 모범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군중을 단결, 조직하여 본 지역, 본 부문, 본 단위에서 담당한 임무를 완수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2) 당원을 조직하여 참답게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학습하고 ‘두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 되기’ 학습을 일상화, 제도화로 추진한다.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를 학습하고 당의 기본지식을 학습하며 과학, 문화, 법률과 업무지식을 학습해야 한다. 사상정치 사업과 의식형태 사업을 잘해야 한다.
(3) 당원을 대상으로 교양, 관리, 감독과 봉사를 진행하고 정치교양을 뚜렷이 하며 당원의 자질을 제고하고 리상신념을 견정히 해야 하며 당성을 강화하고 당의 조직생활을 엄격히 하며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고 당의 규률을 수호, 집행해야 하며 당원의 의무를 착실히 리행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류동당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생활이 곤난한 당원과 로당원을 관심하고 부축해야 한다. 당비를 거두고 상납하며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 불합격당원은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해야 한다.
(4) 군중과 밀접히 련계하고 군중에게 당의 정책을 선전하며 당원, 당의 사업에 대한 군중의 비판과 의견을 자주 료해하고 군중이 제기한 요구를 료해해야 하며 군중의 정당한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고 군중에 대한 사상정치 사업을 잘해 광범한 군중의 지혜와 힘을 집결시켜야 한다. 본 지역, 본 부문, 본 단위의 공회, 공청단, 부녀조직 등 군중성 단체조직을 지도하며 그들이 각자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책임지고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5) 입당하려는 열성자에 대해 교양과 양성을 진행하고 일상적인 당원발전 사업을 잘하며 정치표준을 첫자리에 놓고 절차를 엄하게 하며 규률을 엄숙히 준수함으로써 정치적 품질이 순결한 당원을 발전시켜야 한다. 당원, 군중 속의 우수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 추천해야 한다.
(6) 당원간부와 기타 사업일군들을 감독하여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경제법규와 인사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게 하며 국가, 집단과 군중의 리익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7) 실사구시적으로 당의 건설과 당의 사업에 의견, 건의를 제출하고 적시적으로 상급 당조직에 중요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자각적으로 불량한 경향을 배척하도록 당원, 군중을 교양하고 각종 규률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행위와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
(8) 규정에 따라 당원, 군중에게 당의 사업 정황을 통보하고 당내의 관련 사무를 공개해야 한다. 

                                  제10조                                
부동한 령역의 당지부는 실제에 결부하여 각자 부동한 중점임무를 감당해야 한다.
(1) 촌당지부는 본 촌에 예속된 각종 조직과 제반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향촌 진흥전략의 실시를 에워싸고 사업을 전개하며 농민과 군중을 조직하고 이끌어 집체경제를 발전시키고 공동부유의 길을 걸어나가야 하며 촌급 관리를 지도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해야 한다. 빈곤촌의 당지부는 응당 군중을 동원하고 이끌어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에서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
(2) 사회구역당지부는 본 사회구역에 예속된 각종 조직과 제반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도시에서의 당의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고 군중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을 에워싸고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기층사회의 운영을 령도하고 관할구역의 자원통합을 조직하여 사회구역 군중을 봉사하고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해야 한다.
(3)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당지부는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의 관철,집행에 대한 감독을 담보하고 기업의 생산경영을 에워싸고 사업을 전개해나가며 규정에 따라 기업의 중대한 문제의 결책에 참여하는 동시에 개혁 발전에 봉사하고 종업원군중을 응집시키며 기업문화를 건설하여 일류의 업적을 창조해야 한다.
(4) 대학교의 당지부는 당의 교육방침의 관철, 시달에 대한 감독을 담보하고 대학교 의식형태 령역에서의 맑스주의 지도적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하며 사상정치 령역을 강화하고 학생의 리상, 신념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시달하고 교수 과학연구 관리의 제반 임무 완성을 담보해야 한다.
(5) 비공유제 경제조직중의 당지부는 기업이 국가의 법률 및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인도, 감독하고 종업원군중을 단결, 응집시키며 법에 따라 여러 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주고 기업의 선진문화를 건설하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시켜야 한다.
(6) 사회조직중의 당지부는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종사하게끔 인도, 감독해야 하며 종업원군중을 교양,인도하여 정치적 공감대를 제고하고 사회조직을 인도, 지지하여 질서있게 사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공공봉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 지지해야 한다.
(7) 사업단위중의 당지부는 개혁 발전의 정확한 방향에 대한 감독을 담보하고 중요한 결책에 참여해야 하며 인재의 성장을 위해 봉사하고 사업의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사업단위에서 지도역할을 하는 당지부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8) 각급 당과 국가기관중의 당지부는 봉사중심과 대오건설을 에워싸고 사업을 전개해야 하며 당원의 교양, 관리, 감독 역할을 발휘하고 본 부문의 행정 책임자를 협조하여 임무를 완성하고 사업을 개진해야 한다.
(9) 류동당원 당지부는 류동당원을 조직하여 정치학습을 전개하고 조직생활을 잘하며 민주평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당원이 의무를 리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조직관계가 본 당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류동당원 민주평의 등 정황은 응당 조직관계 소재 당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10) 리퇴직 간부종업원 당지부는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선전, 집행하고 당원의 실제정황에 근거해 학습을 조직하고 당의 조직생활을 전개하며 의견과 건의를 청취함으로써 자신의 실제에 결부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제4장 사업기제
 
                               제11조                                 
당지부 당원대회는 당지부의 의사결책기구로서 전체 당원이 참가하며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소집한다.
당지부 당원대회의 직권은: 당지부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규정에 따라 당지부의 선거사업을 진행하며 상급 당대표대회에 출석할 대표립후보자를 추천하고 상급 당대표대회에 출석할 대표를 선거한다. 토의표결하여 예비당원을 받아들이거나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며 예비기간을 연기하거나 예비당원 자격을 취소한다. 당원에 대한 표창, 조직처벌과 규률처분을 토론결정한다.
촌, 사회구역의 중요사항 및 군중의 리익과 밀접히 관계되는 사항은 반드시 당지부 당원대회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
당지부 당원대회 의제는 반드시 표결제출 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표결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표결권이 있는 당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진행할 수 있고 찬성인수가 회의에 참석한 표결권이 있는 당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제12조                               
당지부위원회는 당지부 일상사업의 지도기구이다.
당지부위원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달 한번씩 소집하고 수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데 당지부의 중요사업에 대해 토론, 결정 등을 진행한다. 당지부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 중요사항을 당원대회에 제출해 결정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당지부위원 회의의 토론을 거친다.

                               제13조                               
당원인수가 비교적 많거나 혹은 당원 사업지, 거주지가 비교적 분산된 당지부는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데 편리한 원칙에 따라 몇개의 당소조로 획분하는 동시에 당소조 조장을 둔다. 당소조 조장은 당지부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소재의 당소조 당원이 추천해서 산생될 수도 있다.
당소조 회의는 주요하게 당지부의 사업요구를 시달하고 당지부에서 배치한 임무를 완성한다.
당소조 회의는 일반적으로 매달 한번씩 소집하며 당원을 조직하여 정치학습, 담화, 비판과 자기비판 등에 참가한다.

                               제14조                               
당지부 당원대회, 당지부위원회 회의는 당지부 서기가 소집하고 사회한다. 서기가 회의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부서기 혹은 위원을 위탁해 소집하고 사회한다. 당소조 회의는 당소조 조장이 소집하고 사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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